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장기요양보험율 0.9182% 결정(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 제도 발전, 지속 자능성 등 고려하여 결정)
* 2024년 장기요양보험 관련 보조금은 2023년 대비 약 2.92% 인상
* 1~2등급의 경우 9% 이상 상승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 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 요양 급여비용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의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분류 30분이상부터~ 분류150]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 목욕 급여 비용
방문 목욕 급여 비용은 1회 방문 당 제 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이자, 로션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또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 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 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 탕기, 물 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 목욕
①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6) 방문 목욕 이동 목욕 차량 이용
①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④ 방문 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방문 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방문 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