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0점

참조은재가장기요양기관

043-224-2425
A
평가등급 98.0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62, 863-> 용담명암산성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하차(충북도청 정류장 탑승) 313, 416-> 용담명암산성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하차(청주 육거리 정류장 탑승) (대전한방병원 옆 참조은노인방문요양센터)

🅿️ 주차

주변 골목길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30
제1장 이용 계약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장기요양 인정서에 발급된 시작일과 급여계약 체결된 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비용 및 수납(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라 급여제공 일수를 정한다.
구분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차량내목욕) 86,480 목욕차량 미이용(가정내목욕) 77,970
목욕차량 미이용시 48,69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의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감경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공휴일(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30%가 가산됨
4. 이용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외의 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기간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서비스이용자의 해제 통보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 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 계약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방법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 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기관의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한다.



구분
서 비 스 내 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 상황대처 등, 그 외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는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보호자가 본인 가정에 있는 장비로 서비스 받기를 원할 경우 그리한다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 정리정돈 등
2. 기관의 서비스제공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기관은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본인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3
제1장 이용계약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장기요양 인정서에 발급된 시작일과 급여계약 체결된 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비용 및 수납(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라 급여제공 일수를 정한다.
구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차량내목욕) 84,670 목욕차량 이용(가정내목욕) 76,3400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의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감경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공휴일(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30%가 가산됨
4. 이용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외의 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기간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서비스이용자의 해제 통보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 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 계약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방법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 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기관의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한다.


구분
서 비 스 내 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 상황대처 등, 그 외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는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보호자가 본인 가정에 있는 장비로 서비스 받기를 원할 경우 그리한다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 정리정돈 등
2. 기관의 서비스제공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기관은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본인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9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 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월 한도액
- 1등급:1,885,000원
- 2등급:1,690,000원
- 3등급:1,417,200원
- 4등급:1,306,200원
- 5등급: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624,6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재산등이일정금액이하인자에관한고시해당자)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 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9.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 할 수 있다.
2023년 수가 변동 안내
2023.02.23
2023년 수가 변동 안내입니다.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안내
2021.11.16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하신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집근처 병원에서 3차 접종 완료하시면 됩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 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월 한도액
- 1등급:1,520,700원
- 2등급:1,335,700원
- 3등급:1,295,400원
- 4등급:1,189,800원
- 5등급: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573,9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재산등이일정금액이하인자에관한고시해당자)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 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9.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 할 수 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안내
2021.05.26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최우수) 기관을 선정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수급자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 부모처럼 생각하며, 정성껏 모시는 요양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안내
2021.02.25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 노인인권교육
-교육일시:3월-12월
-교육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설치 운영자, 사회복지사
-교육신청: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인권교육신청
-이수시간:매년4시간(집합교육), 6시간(인터넷교육)
-개별적으로 수강신청 후 교육완료

○ 노인학대예방교육
-교육일시:3월-12월
-교육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설치 운영자, 사회복지사
-교육신청: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학대의무자
-이수시간:매년1시간(집합교육), 2시간(인터넷교육)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안내
2021.01.15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 재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
□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ㅇ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옴) 발생에 따른 주의사항
2020.10.15
최근 우리 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피부 질환 감염병 옴환자가 발생시 전염성이 강하여 감영병에
취약한 어르신, 종사들의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결유지, 위생관리 예방이 필요함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주소

📞
전화

043-224-2425

🌐
전화

참조은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