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애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유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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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애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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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재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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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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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걔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애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급여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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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애 따라 청구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홯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