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최소 기관에 상담계약 및 입소시작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1]과 같다.
나.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다음2]와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3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23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3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등급 566,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일반 기초수급권자
재가급여 15%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7,5% 8%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
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① 일상생활지원
② 건강관리
③ 위생관리 : 세안, 양치, 목욕서비스 등
④ 식사제공 : 점심, 저녁, 간식서비스의 제공
⑤ 상담서비스 : 수급자또는 가족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다.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
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
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나.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 수급자 상담 및 계약서 작성>
1.수급자는 유선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기관 종사자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서는 동일 부본을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3. 수급자이용기간 이용만족도와 요양급여제공시의 문제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기관에 보관할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