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042-389-1389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other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11, 603, 619, 60번 용운도서관(버스승강장) 에서 하차 608(국제수영장)에서 하차 612(판암주공4-5단지)에서 하차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차 가능

🅿️ 주차

센터주위 골목등 등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짝수년도)
2026.01.15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장기요양기관 착오 청구 예방을 위한 자가점검체크리스트
2025.12.10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급여종류별로 점검해야 할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활용한 태그관리 (수령및 부착) 업무 관련 안내
2025.12.0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업무 관련, 이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태그 수령
- "태그수령" 메뉴 선택 > 일괄스캔 및 수급자 선택 > 전달받은 태그 스캔 > 전자서명 후 확인

ㅇ태그 부착
- " 태그부착" 메뉴 선택 > 수급자 선택 > 태그스캔 > 사진(근거리, 원거리) 촬영 > 부착위치 입력 후 등록

모바일 화면, 다빈도 문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 통보관련 안내
2025.07.02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가족인 요양요원 가족관계 신고 다빈도 민원사례 공유
2025.06.10
최근 가족인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관계를 공단에 착오 신고하는 다빈도
민원사례 발생으로 해당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착오신고 사례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남편이나 '처'로 착오신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처이나 '남편'으로 착오신고하는 등의 다빈도 민원사례 발생

○ 가족관계 신고 유의사항
-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8조(특정내용 등 기재) 및 [별표4]가족관계 세부내용 구분코드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어떤 가족관계인지를 신고
(예) 수급자는 여성이고 배우자가 방문요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요원은 수급자의 ‘남편’이므로 급여일정 등록 시 남편으로 신고하여야 함.

세부 내용을 붙임파일로 공유하오니, 붙임파일 확인 후 급여계약 일정등록 및 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첨부파일은 홈페이지 확인요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참여 신청 안내
2025.04.11
ㅇ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 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ㅇ 사업기간 : 2025년 5월~2025년 12월까지(8개월)
ㅇ 사업내용 :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녹음기기를 장기요양기관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 활용
ㅇ 비용 : 무료
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 강화 2차 시범운영 참여기관 공모
2025.04.11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 강화 2차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가정방문급여 제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5.4.9.(수)~4.22.(화)

□ 공모지역: (서울)성동구,성북구, (부산)남구,수영구,사하구, (대구)수성구, (경북) 포항시 북구, (광주) 동구, 남구,
(전북) 익산시, (대전) 중구, (충남) 논산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양평군

□ 공모대상: 공모지역 내 가정방문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42개소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단일급여 제공기관 제외)

□ 신청방법: 전자메일(0059580@nhis.or.kr)로 '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 강화 2차 시범운영 참여 신청서' 제출

□ 결과발표: 2025.4.30.(수) … 선정결과 문서 통보(이메일, 팩스 등)

□ 행정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고 사업
시행 후에도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급여이용기반2팀(033-736-3880~1)
2025년 치매교육 일정 안내
2025.01.16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안내
2024.11.20
안녕하십니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23.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되며,

- 대상자는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기본 + 특화 최대 2개)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참고

○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등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도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께서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업무 현장에서 발견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안내 및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본인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 ’25년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389-1389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