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02-2618-9240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광명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철산역 ( Cheolsan Station Line no. 7) 2번 출구 (exit no.2)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 도덕파크타운아파트 상가 내 ( dirention to PURGIO APT, DODUK PARK commercial building) 서빈빌딩 106호 버스 (Bus) 일반 : 27,2,21 지선 : 504,5536

🅿️ 주차

상가 외부 유료 주차 공간 , 대중교통 이용 추천함

공지사항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
2026.01.01
제 5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장기요양인정)와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2)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신수급자 권리 보호 및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노인 장기요양 법에 따라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설명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제 16조: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 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체결
①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서명날인 후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 관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에 관한 설명 후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③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 갱신. 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 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계약 당사자의 의무 ㄱ
-기관은 이용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함)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기타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이하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제공자(이하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의 해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는 5)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센터)는 5)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5.12.21
제 5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장기요양인정)와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2)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신수급자 권리 보호 및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노인 장기요양 법에 따라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설명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제 16조: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 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체결
①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서명날인 후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 관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에 관한 설명 후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③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 갱신. 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 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계약 당사자의 의무 ㄱ
-기관은 이용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함)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기타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이하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제공자(이하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의 해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는 5)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센터)는 5)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updated for yr of 2023
2023.01.27
제 5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장기요양인정)와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2)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신수급자 권리 보호 및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노인 장기요양 법에 따라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설명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제 16조: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 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체결
①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서명날인 후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 관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에 관한 설명 후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③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 갱신. 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 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이용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함)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기타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이하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제공자(이하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그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의 해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는 5)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센터)는 5)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updated for yr of 2021)
2021.01.06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장기요양인정)와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2)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신수급자 권리 보호 및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노인 장기요양 법에 따라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설명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제 16조: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 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2. 서비스 계약체결
①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서명날인 후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 관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에 관한 설명 후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③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1.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2.등급 변경, 인정서 갱신, 급여종류 내용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한다(다만 사망 시 혹은 응 급 사항은 예외로 함) 또한 보호자 및 수급자의 개인 사항 (예. 요양 병원으로의 입원이나 사망) 및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의 해지를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비스제공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업무가 중단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한도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1절, 제 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1.01.01 기준)
등급 1등급: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2) 본인 부담액
1.기관은 산정된 총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는 다.
2. 본인부담율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0% ~15% 까지 결정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1)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 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3. 17., 2018. 3. 27., 2018. 12. 11.>
a.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b.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c.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3.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3)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 급 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 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 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 권리
1. 수급자의 필요욕구에 따라 수급자를 대신하여 기관에 세부 서비스 요청을 할 수 있다.
2.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지
1..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caution and contribution for covid19
2021.01.06
As of Jan 06, 2021 (ChamJoeun)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로 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
사람간 접촉을 통해 감염 되는 질병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침데로
거리유지하기. 마스크착용. 손씻기. 불필요한 모임 방지. 더나아가 현재 더욱 격상된 현 상황에서는
5인이상 모임 금지. 9시 이후 활동 비활성화 등 강화된 지침을 준수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언론에 의하면, 최근에는 요양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 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가 센터는 요양병원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환자를 돌보는 환경이 아니고
각 개별 수급자의 집에서 요양이 이루어지는 다른점을 미루어 볼 때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데로 감염예방지침을 잘 준수하고 수급자 어르신 댁에 가기전 요양보호사 개인의 위생(손씻기. 마스크 착용. 주변환경 소독) 을 철저히 하고 요양서비스가 시행 될 때에도 적절히 거리두기 수급자 댁 위생관리 및 소독 등과 서비스 후 철저히 손씻기를 통해 사후관리를 청결하게 하여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쩌면 유일하게 타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시간동안 일 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을 돌보며 사회적인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의료환경이지만 기관과 직원들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계속하여 건설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대 할 수 있다.


we are all exposed to covid 19 virus infection risk as it spreads very fast world wide.
It tends to be infected by contacting and conneting between people, to prevent penetraion of virus into our body,we must follow national guideline as follows.
1. keep distance betwen people
2. wearing mask anywhere we go
3. hand wash by sanitizer
4. avoid unnecessary gatherings
5. not have more than 5 people gatherings anywere
6. Inside home before 9 pm

According to the press, recently infected people increased from longterm health care facillities of hospital for senior citizens. Unlike those kind of center that's closed density is high as it accomodates many people in one space, center for caring each people in a home is much more than safe area.
Hence we recommend and advise for our staff to get strong equipped before going caring service and after completion of service for our safety.

By keeping rules we are able to conduct our service even in difficult situation and do our role and funtion to our society. Furthemore we hope we all do constructive contribu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이용계약사항
2019.09.17
이용계약사항을 운영규정 지침을 첨부파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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