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계약기간: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한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비용,비급여사항,개인정보보호,계약의해지.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계약에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설입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월 이용료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뱡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