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액(원)내 역 / 공단부담금
월이용한도,공단부담금/ 85%(일반)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100%
91%(감경)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월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21,1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 수가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류
차량 내 목욕 / 82,160
차량이용(가정내목욕) / 74,070
차량미이용 / 46,25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 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