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9명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덕동길 55 (남지읍)

055-526-1796
🛏️
정원 / 현원 0 / 9명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녕군

웹사이트

borewon.net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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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주차공간 충분히 10-2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2020.07.06
[1] 사람과 사람사이, 두팔간격(2m(최소1m)) 거리 유지하기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치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대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현은 청소, 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
2020.03.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포스터)
【 2020년 주간보호 이용안내 】
2020.03.10
【 2020년 주간보호 이용안내 】


1. 입소대상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어르신 및 등외 A, B 등급 어르신

2. 제공서비스
☞ 간호서비스: 투약, 상처 및 바이탈 체크·관리
☞ 위생관리서비스: 세면, 양치, 목욕, 세탁, 배설관리
☞ 식사관리서비스: 증상에 따른 식이요법 식단제공, 간식 2회 제공
☞ 각종 치료프로그램: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물리도움
☞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나들이 등의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이용 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약 처방전, 진단명

4. 서비스 이용 시 준비물
☞ 드시는 약, 속옷, 양말, 간편복

5. 주간보호 본인부담금 비용 (첨부파일 참조)

6. 연락처
☞ 사무실 : 055) 526 - 1796~7
☞ 팩 스 : 055) 526 - 1795
☞ 주 소 : 창녕군 남지읍 덕동길 55

-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을 섬기는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
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1
2019.11.22
제1조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야간보호 수급자는 1~5등급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9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명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창녕군의 허가)

제3조 (모집방법) 입소자 및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2.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은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보호자의 보호기능 보강과 가족의 휴식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장기요양인정 갱신이나 등급 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이나 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해야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월이용료를 계좌이체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4.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
2019.11.22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변경 등의 계약사항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2.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8조 (급여서비스 내용)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여가생활지원서비스
4)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식사제공 5)상담서비스 및 송영지원서비스
2.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은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9조 (배상책임 및 면책)
1. 시설직원이 수급자에게 고의로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거나 학대 등의 이유로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한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자연사, 질환에 의한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직원의 선량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가 사망할 때
2)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3) 입소자가 6회 이상 연체료를 미납할 때
4) 이용자의 건강검진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자, 보호자가 타 입소, 이용자 또는 시설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할 때

제13조 (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전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2. 시설 직원은 년 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4조 (위생관리)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3.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제15조 (신체구속에 대한 동의서) 이용자가 자신을 위해할 위험이 있거나 시설 내 어르신이나 직원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할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계약서에 명기하고 서명을 받으며 신체구속 시에는 이용보호자에게 바로 통보한다.
2019년 3분기 운영위원회
2019.09.25
2019년 3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 2019년 9월 25일(수) 14:00
장소 : 센터 내 상담실
식순 : 1. 운영위원장님 인사말씀
2. 직원소개(시설장,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조리원, 사회복무요원)
3. 사업보고-정원 9명/ 현원 7명(남1명, 여6명)
4.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
2019년 주간보호 이용안내문
2019.06.10
2019년 주간보호 이용안내문
2017년 6월 새누리 전체프로그램 안내
2017.06.02
2017년 6월 새누리 전체프로그램 안내
2017년 4월 새누리 전체프로그램
2017.04.13
2017년 4월 새누리 전체프로그램
2017년 3월 새누리 전체프로그램
2017.03.02
2017년 3월 새누리 전체프로그램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덕동길 55 (남지읍)
📍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덕동길 55 (남지읍)

📞
전화

055-526-1796

🌐
웹사이트

http://www.borew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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