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9.4점 잔여 36명

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

055-262-9583
D
평가등급 89.4점
🛏️
정원 / 현원 8 / 4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0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08:30 -17:30), 명절하루 쉼(연중 무휴, 단 월 28회까지 가능)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4명
18%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7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안 채색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리듬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몽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용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침상 및 프로그램실

수. 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양궁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언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자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후 체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이미용비 2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마산 회원구 양덕로 99 흥국생명 빌딩 6층 버스로 오시는 길 : 타워맨션 및 한일로타리 하차 후 도보로 1~2분 버스 노선 : 102 105 106 108 109 162 261 265 530 등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및 한일맨션주차장

공지사항 10

손해배상책임보험
2026.01.0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에 다른 책임보험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4.29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4.12.12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안내
오시는 길(교통편 및 주차시설)
2022.04.06
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 현재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양덕로 99 흥국생명빌딩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워맨션 및 한일로타리 하차 후 도보 약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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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65 530 1000







703 760 762



혹시 주차를 하지 못하시는분은 광신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주차권을 발급받아 가세요~


*연락처

문의사항이 있을시 언제든지

055)262-9583

또는

010-4596-9584로 연락주세요.

정확한 위치는 첨부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2.03.10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은 37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각종광고물, 친인척 및 지인들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계약목적
`갑`과 `을`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입소노인의 안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설로 발전하여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대상자의 경우 본 계약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인증서에서 정하고 있는
20 년 월 일(급여계약일자)부터 20 년 월 일(급여계약종료일자)까지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기저귀 및 상비약은 월 생활비에 포함하며, 입소 전부터 앓고 계시는 지병으로 인한 치료·진료비
및 의약품비나 통원대행(00만원/일), 구급차이용료, 장비임대료 등은 발생 시 마다 별도로
청구 한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10일 이내에 계좌이체 한다.

*수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에 첨부함.
오시는 길(교통편 및 주차시설)
2021.11.18
저희 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가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양덕로 99 흥국생명빌딩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워맨션 및 한일로타리 하차 후 도보 약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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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760 762



혹시 주차를 하지 못하시는분은 광신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주차권을 발급받아 가세요~


*연락처

문의사항이 있을시 언제든지

055)262-9583

또는

010-4596-9584로 연락주세요.

정확한 위치는 첨부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2020.06.08
창원, 마산, 진해에 거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을 항시 모집합니다~
접수를 먼저 해두시면 언제든지 수급자가 있을시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및 예방법
2020.04.2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 특성
1)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근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1) 감염예방 행동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손세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이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2)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르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 (최소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충장 등 연기 또는 취소

3. 유증상자 행동수칙
-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하며 3-4일 경과를 관찰하기
- 38도 이상 고열이 wlthrelhrj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399/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요양보호사 모집합니다
2019.06.11
항시 모집을 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1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5등급, 인지등급 자를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과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시 비용부담액을 명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석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며, 월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5. 본 센터는 재가 장기 요양서비스의 비 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후 서비스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후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8.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2016.12.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수급자 및 보호자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등급별 월간 이용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초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8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제9조 [비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금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실비로 청구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사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저귀 구입비
4.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교통비
5. 기호품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
6.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기관 외부의 서비스 업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비용
7.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방문요양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장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 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에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의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 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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