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6점

창조재가복지센터

031-719-1236
C
평가등급 7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분당구 수내3동에 위치 본 센터는 수내3동행정복지센터와 수내파출소 옆건물 HS프라자(홈플러스익스프레스점건물)2층 202호에 위치해있음. 롯데백화점에서 마을버스 115번, 17번, 33번 버스타고 동국대한방병원, 수내고교에서 하차, 센터가 위치한 바로앞 정류소에는 17, 33, 370, 9607 버스가 있음.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시설이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14
창조재가센터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참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창조재가센터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참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2026년 창조재가센터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참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12.22
창조재가센터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참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수칙
2022.02.06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치솟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종사자 또는 보호자는 방역수칙 지속적으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보호사 준수사항

① 어르신 댁 입장 시, KF94 마스크착용 → 발열체크 → 손 소독

② 어르신 안부확인(의심증상 및 동거가족 확진 등)

③ 방문요양보호사 본인 백신접종(추가접종) 실시

④ 어르신 추가접종 독려(접종예약 도움 제공)

⑤ 어르신 가정 2시간마다 반드시 10분 이상 환기

⑥ 주 1회 선제검사 실시(권고)

⑦ 귀가 후 집에 머물기 / 4인 이상 모임 금지(종교활동 비대면)

⑧ 요양보호사 동거가족도 방역수칙 준수 협조

※ 가족이 코로나 검사 시 결과 나올 때 까지 자택에 반드시 대기

⑨ 의심 증상 또는 가족 중 확진 발생 시,

※ 업무배제 → 시설연락 → 코로나검사 → 자택대기



★ 이용자와 보호자 협조사항

① 코로나 검사는 의심증상 발현 시, 확진자 접촉 시 무조건 실시

② 의심증상 및 확진 발생 시 요양보호사/시설장에 바로 연락하여

요양보호사 방문하지 말라 꼭 전달

③ 어르신?보호자(동거가족) 추가접종 조속히 완료 요망

④ 돌봄서비스 이용 시, 마스크 필수 착용

⑤ 4인이상 모임금지(외부접촉 최소화)

⑥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

⑦ 이용자?보호자(동거가족) 방역수칙 준수 협조

※ 가족이 코로나 검사 시 결과 나올때까지 자택에 반드시 대기

⑧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돌봄 센터에 연락



★ 시설방역 및 상주인력 준수사항

① 사무실 입장 시, KF94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 손 소독

② 사무실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③ 1일 3회 상주인력 발열체크 실시

④ 방역책임자(시설장) 매일 자체방역 실시

⑤ 상주인력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코로나검사 후 자택대기

※ 업무배제 → 시설연락 → 코로나검사 → 자택대기



★ 확진자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종사자: 업무배제, 이용자: 이용중지

② 구에 유선보고 및 검사안내

③ 검사자 명단 및 발생현황 서면보고

◇ 종사자 의심?확진의 경우 종사자 방문하는 모든 어르신에게 선제검사 실시 안내, 종사자 확진 시 업무배제(다른 요양보호사 투입)

◇ 어르신 의심증상?확진의 경우 어르신 자택방문 요양보호사 및 연계인물 선제검사 실시 안내, 요양보호사 확진 시 업무배제

코로나4차대유행 방역수칙 및 백신접종사항 안내
2021.07.29
무더운 여름철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연장으로 여전히 확진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적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어르신댁 근무시 가급적 실내복으로 환복후 근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착용은 필수이며,손소독제 사용하여 청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된날에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써주시고, 선생님들도 아직 미접종자는 잔여백신예약 혹은 보건소 문의하여 접종할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철 음식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신청
2021.04.19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를 위한 (2차 한시지원금)에 대한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1차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고,미수급자는 4월 12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지원대상
1.1차 한시지원금을 받지 않은자
2.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재직요건
4월 6일 업무에 종사 중 월 60시간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자

*소득요건
20년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방문 돌봄종사자
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신청
2021.04.19
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신청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기간
2021.4.12(월)오후 12:10부터
2021.4.23(금) 오후6:00까지

사전예약제 운영 : 누리집,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가능
*단,30세 미만(1992.1.1일 이후 출생자)은 사전예약불가(접종대상 제외)
*사전예약은 직장 소재지 관할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4.12~4.23
접종기간 4.19~4.2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사항 꼭 기억해주세요.

접종부위부기,통증이 있는 경우
께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예방접종후
*발열,몸살,두통 등의 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열,몸살,두통 증상이 해열,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예방접종 후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예방접종 후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2021.04.05
*요양보호사의 업무(가능한업무)
-신체활동: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개인위생활동,몸단장,체위변경,이동도움,배설도움,신체기능증 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기억력 향상활동,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
-일상생활지원: 회상 훈련,기억력 향상활동,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정서지원: 말벗,의사소통도움 등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업무(불가능한 업무)
1.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빨래,장보기,청소
-김장도움,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보기,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가게청소,가게설거지,가게음식준비
3.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한단되는 안마
-잔디깎기,텃밭 매기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 지원금사업
2021.01.19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금사업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2. 지원요건

- 재직요건 : 2021. 1. 15. 현재 재직자이며,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 1월 25일(월)09시~2월5일(금) 18시까지

-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4. 중복수급 관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5.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50만원 지원
해당요건이 충족되시는 선생님들은 위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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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71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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