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천북재가복지센터

041-641-5490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광천 홍성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광천-천북 버스 (홍주여객 H750, H560, H761) 탑승하시고 천북 농협에서 하차 - 오천 보령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보령-천북 버스 (대천여객 711-1,712, 717, 717-1, 718, 718-1) 탑승하시고, 천북 CU에서 하차

🅿️ 주차

- 센터 앞에 2대 정도의 주차 공간 - 센터 앞 길 건너에 3대 정도의 주차공간 - 센터 2층 입구 앞에 1대 정도의 주차공간 총 6-7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운영규정


①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비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8.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① 본 기관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4. 수급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수급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내용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및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각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9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⑩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⑫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거-7
35km 이상
13,60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21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6,11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다-3
60분 이상
54,490

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9조(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간호사(시설장(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030
장기요양 2등급
32,430
장기요양 3등급
29,940
장기요양 4등급
28,570
장기요양 5등급
27,210
인지지원등급
27,21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6,960
장기요양 2등급
43,500
장기요양 3등급
40,150
장기요양 4등급
38,790
장기요양 5등급
37,410
인지지원등급
37,41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8,410
장기요양 2등급
54,110
장기요양 3등급
49,960
장기요양 4등급
48,590
장기요양 5등급
47,210
인지지원등급
47,21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350
장기요양 2등급
59,610
장기요양 3등급
55,070
장기요양 4등급
53,680
장기요양 5등급
52,320
인지지원등급
47,21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000
장기요양 2등급
63,930
장기요양 3등급
59,050
장기요양 4등급
57,690
장기요양 5등급
56,310
인지지원등급
47,210

②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병설하는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③ 주ㆍ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제31조의 ‘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④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주ㆍ야간보호 급여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⑥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제31조의 ‘라-1’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⑦ 제30조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 씩 주 3회 또는 월 12회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⑧ 제7항을 충족하더라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겸직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2.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정원이 20인이 넘는 규모의 시설장(관리책임자)
⑨ 동일 부지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또는 시설급여기관(이하 “동일 부지내 기관”이라 한다)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⑩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그 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제33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① 주ㆍ야간보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 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삭제
3.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4조(주ㆍ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①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실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러-1
5km미만
830
러-2
5km이상∼10km미만
2,630
러-3
10km이상∼20km미만
5,230
러-4
20km이상
8,630

② 이동서비스비용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이송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송하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러-1’부터 ‘러-4’까지 비용의 50%를 산정한다.
③ 이동서비스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동서비스비용 신청ㆍ중단절차 및 일지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5조(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3,000원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산정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제1항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고,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공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④ 삭제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⑥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이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⑦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82,30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공휴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5,61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7,320
마-2
장기요양 2등급
53,090
마-3
장기요양 3등급
49,040
마-4
장기요양 4등급
47,740
마-5
장기요양 5등급
46,450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ㆍ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③ 수급자가 동일부지 내 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32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달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① 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상하거나 독극물로 변질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면책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본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용 및 배상책임범위는 다음과 같다.

담보/특약
화폐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1인당
1청구당
총보상한도액
사고당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 대물


2,000,000

300,000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 대인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
2020년 최저임금
2020.05.06
2020년 최저임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천북재가복지센터 보험 가입 여부 안내
2020.05.06
천북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의 보험의 의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 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천북재가복지센터 수급자 현황
2020.05.06
2020년 5월 6일 기준
천북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수급자 30명
방문목욕 수급자 20명
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및 비급여 내용 안내
2020.05.06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및 비급여 내용에 관한 법령 시행 규칙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4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천북재가복지센터 인력 현황
2020.05.01
센터장 1
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16


2년 이상 근속자 6
1년 이상 근속자 10 (2년 이상 근속자 포함)
1년 미만 근속자 8
2020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9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이용 계약서)

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를 사용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0. 01. 01시행):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9% (40% 감면)
6% (6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④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 미 이용시 (60분 이상) 41,930원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6.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7조 1.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지일은 신청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6조 2항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 제 14조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화로 신청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기관이 직원(요양보호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⑤ 방문목욕
⑥ 방문간호 (기관 설립시)

2.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천북재가복지센터"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메뉴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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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기요양 수가안내
2019.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0.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2019.12.31
2019년도 최저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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