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② 수급자 상태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①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센터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한다.
*계약서 내 수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