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2점

천사노인복지센터

032-568-1004
C
평가등급 73.2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업장주소 : 인천시 서구 승학로 244, 504호 (심곡동, 제스트빌) 전화번호 : 032)568-1004 전철이용 : 서구청 역 4번 출구에서 보건소 방향 약 400m 이동 후 우측 골목에 위치 버스이용 : 17, 43-1, 66, 93 서구보건소 하차

🅿️ 주차

상가내 주차장 시설 이용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9

2025년 수가
2025.03.24
2025년 배상책임보험
2025.03.24
2025년 배상책임보험
2024냔4월 직원회의
2024.06.17
□ 「2024‘ 상반기(방문형) 정보공유협의회 자료 및 만족고 설문조사]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고시 변경사항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안내 등을 위하여 「2024년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안내자료를 공유하오니, 확인 후 만족도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설문조사 기간) 2024.6.30.(일)까지 QR 코드*를 통해 참여
*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링크 주소 접속

영상자료: ligsystemup.kdtidc.com/movie/24상반기정보공유입소형.mp4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수교육 대상자 개별안내

▷ 대상자 :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
▷ 교육주기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과정 :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개인별 조정하신 일정 잘 기억해서 수료 해주세요
2024년5월 직원회의
2024.06.17
□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관한 고시] 안내
▷ 2024’ 재가급여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3.06%, 방문간호 3.34%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으로 인상
▷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번호 61158[게시일 2024.05.14.] 첨부 영상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대응체게 개편사항 변경] 안내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2024.05.01.일]됩니다
주요변경사항에 대해 내용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관련
▷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을 위한 보급사업을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관 2024.05.20. ~ 2024.05.31.
2024년02월 직원회의
2024.02.29
□ 「202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형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
○ (서비스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미포함
- 방문진료료 128,960원 / 본인부담 30%[대상등 차등적용]
▷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복지사께 문의바랍니다.

□ 「2024‘ 법정의무교육] 안내
▷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2024’
법정의무교육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수료 후 담당
복지사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비고
노인인권교육
[노인인권,마음의 온도를더하다]
4H
www.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검색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1H
개인정보보호교육
[김기리,윤태진과 함께하는..]
1H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김지민,박영진과 함께하는...]
1H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1H
퇴직연금교육
1H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김지민,박영진과 함께하는...]
1H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1H
장애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자교육
1H
www.gseek.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검색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H

10과목 13H
2024년01월 직원회의
2024.01.31
□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 질병관리청에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위해 마련한 예방건강수칙
안내하오니 어르신 건강보호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1.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및 적절한 수분 및 균형있는 영양섭취
2. 실내환경 : 실내는 따뜻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3. 외 출 전 : 체감온도 확인하기(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4. 외 출 시 : 따뜻하게 옷입기(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착용)
* 기저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한랭질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의사와 상의하여 주의사항 숙지

□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 이바지의 목적
▷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등 지원사업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율적인 독감 예방책]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안내
▷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며 환자가 증가한 동시에 면역을 획득하는 인구 집단이 줄어들며 감수성이 증가해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감염내과 정우영교수
2023년12월 직원회의
2023.12.29
□ 「2024‘ 건강보험료율] 안내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동결
가입자 및 사용자 각50%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율(208.4원) 동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중단] 안내
▷ 2024년 사회보장급여 지침변경 및 연도전환 작업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의 서비스 중단 안내 1. 1. 중단일시 : 2023.12.29. 19:00 ~ 2024.1.4. 08:00
2. 중단업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범정부) 서비스 전반

□ 「미세먼지 건강수칙 컨텐츠] 안내
▷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대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건강수칙 콘텐츠를 안내하오니 민감·취약계층인 수급자의 건강보호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미세먼지와 건강 이럴때는 어떻케 하죠?

□ 급격한 기후변동 및 한파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11월 직원회의
2023.11.29
□ 「2024‘ 장기요양보험요율] 안내
▷ 2020‘ 장기요양보험요율 :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
▷ 2023‘ 대비 1.09% 인상

□ 「2024‘ 장기요양제도 활성화 주요정책] 안내
▷ 보건복지부 주요 장기요양제도 개선 정책안내
1. 2024‘ 장기요양수가 평균 2.92% 인상
2.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활성화
3.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4.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도입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 이용)
5. 요양사 처우개선를 위해 “선임요양보호사”제도 신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게시번호 31082]
참고하세요.
□ 「2024‘ 건강검진표 제출] 안내
▷ 2024‘ 건강검진표 일정 잡으셔서 1/4분기 안 담당 복지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1월 현재)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이하 이용료 및 이용자 비용부담등 세부 지표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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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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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6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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