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계약목적
-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삶이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는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관은 계약서 상의 급여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기간
- 서비스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은 원칙으로 한다.
- 이용기간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률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본인부담금률 :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의에 해당하는 자) :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비급여품목 : 방문간호의 경우 수급자의 영양상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영양제 처방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위무(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 신원인수인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권리 주장
4)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1)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벼에 변화가 있을 겨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의 해제
- 수급자가 사망한 때
- 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하였을 때
- 수급자와 계약이 종료될 때
- 기타 서비스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