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천사노인복지센터

055-867-8040
A
평가등급 95.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남해군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사무원
6%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천사노인복지센터 위치: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길 11 (구) 삼동서울약국, (현)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삼동 우체국 맞은편) *자가용이용시 [남해읍에서 창선방향] 지족초등학교 로터리에서- 창선교방향 직진- 수협에서 우회전-삼동우체국 맞은편 [창선에서 남해읍방향] 창선교직진-수협에서 좌회전-삼동우체국 맞은편 *버스이용시 미조-읍, 읍-창선, 지족-삼천포(25번) 버스이용시, 버스정류장 앞 사무실) 055-867-8040 시설장) 010-4288-8040 팩스) 055-867-4745 이메일) angel800@naver.com

🅿️ 주차

1)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내 주차장 이용가능 2) 사무실과 새마을금고 사이 골목 밑으로 내려가, 해안가 주차가능(위치: 장수아구찜 주변) 3) (구)천사노인복지센터(주소: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 다길 6) 부지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도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4.02.20
천사노인복지센터

제2장.이용계약에관한사항
제8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9%
의료수급권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 초과~50%이하: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병원이용에 따른 비용, 기타비용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외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10일까지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 할 수 있다.
*이용료 세부내역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 이용료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전월 이용료는 현금으로 당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금납부는 계좌이체로 갈음할 수 있다.(농협) 831075-51-024311(예금주: 천사노인복지 센터)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정보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 요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이나 급여제공일정 변경 요구
-기관과 계약해지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계약해지 요구

2.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이용자의 월 급여비용 등 비용부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의해제

1.이용자(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기간이 만료된 경우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대리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계약의 해지
1) 이용자(대리인 또는 보호자)이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하여 계약해지 하는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이용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시 구두로도 종결할 수 있다.

2) 기관이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하여 계약해지 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증빙요청이 없는 경우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고 종결할 수 있다.
2023년 남해군 장기요양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참석 공지(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2023.08.26
일시: 2023년 9월 2일 토요일 13:00~18:00 (출석 및 준비위해 12:30까지 입실)
장소: 남해군 노인복지관 3층 강당 (남해읍 교회 맞은편)
교육내용: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참석대상: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중, 2023년8월25일까지 기관에 신청한 종사자 (그외는 사이버교육이수 필히)
주차는 노인복지관내 가능함
천사노인복지센터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2023.03.21
제7조(인권침해 대응 방법)
1. 직원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상황발생대응방법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2단계: 녹취 사전고지
3단계: 응대종료,관리자보고,경찰신고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응대 예시문:
①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
시면 제가 도와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단계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응대 예시문:
①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휴대전화 촬영, 녹음 등)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②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응대종료, 기관 통보/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기관에 먼저 구두 보고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응대 예시문:
①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
니다. 기관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3단계
폭행, 성폭행 등 긴박한 위기.응급상황일 경우 → 즉시 3단계
안전한 곳으로 피신, 경찰신고
-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다.
- 112 신고, 주변(이웃 등)에 도움을 요청(119 신고) 한다.
- 기관에 구두보고 하고, 차후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3. 급여외행위(부당한 요구)시 직원의 대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의(급여외행위) 발생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급여제공 항목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 요구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② 부당한 업무에 대해 거절한 뒤에는 업무범위내의 다른 방법으로 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이후에도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기관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중재
를 요청한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3.21
1.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
2022년도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및 의무교육 수료증 제출안내
2022.11.04
1) 2022년 직장검진을 비롯하여, 모든 종사자분들께서는 2022년 11월 이내, 건강검진완료후 결과표 제출해주세요.
2)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비롯한 의무교육을 연내 이수하시고, 이수증 제출해주세요.
천사노인복지센터 공식블로그운영
2022.02.17
*천사노인복지센터 공식블로그 입니다.

http://m.blog.naver.com/1700miso

센터소식이나 관련이슈들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 의무교육
2021.12.27
2021년 12월31일 이내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kohi의무교육 이수즞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강의및 ppt자료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무교육[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노인인권교육] 이수독려
2021.09.28
2021년도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인권교육 이수완료 및 이수증제출(2021.10월중)

kohi 의무교육 사이트 이용한, 사이버교육 독려
2021년 직무교육
2021.06.29
2021년도 직무교육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zoom을 활용하여
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수시모집[방문요양/방문목욕]
2019.03.12
천사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마시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길 원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 055) 867-8040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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