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잔여 139명

천사노인요양원

02-2602-2443
B
평가등급 81.9점
🛏️
정원 / 현원 22 / 161명
📅
설립연도 1986년
💰
월 비용 516,708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담 : 월~금 9-18시 / 운영 365일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cheonsa.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161명
14%

현재 1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1%
6
조리원
6%
3
관리인
3%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4
위생원
4%
2
간호사
2%
5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1%
2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1%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99명

프로그램 8

금요예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1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생활체조(신체 A,B,C)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어르신을 찾아가는 사회복지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프로그램-A,B,C

기타

대상: 16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및 각 생활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강당 또는 지하 식당

인지프로그램 ( A,B,C,D)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청춘실버극장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기타비용 30,008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5호선 우장산역 3번출구에서 도보 5분 * 버 스 : 6657,6629, 6630, 6634, 7614번 화곡중고교 입구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 주차

승용차 1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품등 (예) 물병등(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6.01.01기준)
- 1등급 :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2026.01.01.기준)
- 9,600원(식사 재료비 / 3식)
- 1,100원(간식비 / 1일)
- 5,000 (2인실 상급침실료 / 1일)
- 30,000 (환의 상하)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2026.01.01.기준)
- 1등급 : 일반(20%) 879,420원 / 감경(12%) 656,050원 / 감경(8%) 544,360원
- 2등급 : 일반(20%) 839,040원 / 감경(12%) 631,820원 / 감경(8%) 528‘210원
- 3등급 : 일반(20%) 810,240원 / 감경(12%) 614,540원 / 감경(8%) 516,69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폐쇄회로 텔레비젼 내부관리계획 (26.01.01)
2026.01.02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천사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 간호부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10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48대 (침실 각 1대)
2. 프로그램실 1대
3. 물리/작업치료실 2대
4. 식당 1대, 조리실 2대
5. 공용공간 45대(각층 복도 및 공용공간,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
6. 외부공간 6대(주차장 등 주변 3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각 출입구등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특별침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다동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컴퓨터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시설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02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품등 (예) 물병등(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6.01.01기준)
- 1등급 :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2025.01.01.기준)
- 9,600원(식사 재료비 / 3식)
- 1,100원(간식비 / 1일)
- 5,000 (2인실 상급침실료 / 1일)
- 30,000 (환의 상하)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2025.01.01.기준)
- 1등급 : 일반(20%) 879,420원 / 감경(12%) 656,050원 / 감경(8%) 544,360원
- 2등급 : 일반(20%) 839,040원 / 감경(12%) 631,820원 / 감경(8%) 528‘210원
- 3등급 : 일반(20%) 810,240원 / 감경(12%) 614,540원 / 감경(8%) 516,69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품등 (예) 물병등(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5.01.0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2025.01.01.기준)
- 9,150원(식사 재료비 / 3식)
- 1,000원(간식비 / 1일)
- 20,000원(1인실 상급침실료/1일)
- 10,000 (2인실 상급침실료 / 1일)
- 30,000 (환의 상하)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2025.01.01.기준)
- 1등급 : 일반(20%) 847,200원 / 감경(12%) 630,120원 / 감경(8%) 521,580원
- 2등급 : 일반(20%) 807,960원 / 감경(12%) 606,570원 / 감경(8%) 505,880원
- 3등급 : 일반(20%) 779,940원 / 감경(12%) 589,760원 / 감경(8%) 494,67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폐쇄회로 텔레비젼 내부관리계획 (25.01.01)
2025.01.02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천사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 간호부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10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48대 (침실 각 1대)
2. 프로그램실 1대
3. 물리/작업치료실 2대
4. 식당 1대, 조리실 2대
5. 공용공간 45대(각층 복도 및 공용공간,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
6. 외부공간 6대(주차장 등 주변 3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각 출입구등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특별침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다동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컴퓨터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시설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병(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4.01.01기준)
- 1등급 : 84,240원 - 2등급 : 78,150원 - 3~5등급 : 73,800원

2) 비급여 1일 단가 (2024.01.01.기준)
- 9,850원(식사 재료비 / 3식)
- 1,000원(간식비 / 1일)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2024.01.01.기준)
- 1등급 : 일반(20%) 800,940원 / 감경(12%) 598,760원 / 감경(8%) 497,670원
- 2등급 : 일반(20%) 764,400원 / 감경(12%) 576,840원 / 감경(8%) 483,060원
- 3등급 : 일반(20%) 738,300원 / 감경(12%) 561,180원 / 감경(8%) 472,62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폐쇄회로 텔레비젼 내부관리계획 (24.01.01)
2024.01.08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천사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10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48대 (침실 각 1대)
2. 프로그램실 1대
3. 물리/작업치료실 2대
4. 식당 1대, 조리실 2대
5. 공용공간 44대(각층 복도 및 공용공간,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
6. 외부공간 4대(주차장 등 주변 3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각 출입구등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특별침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다동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컴퓨터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시설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0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병(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3.01.01기준)
- 1등급 : 81,750원 - 2등급 : 75,840원 - 3~5등급 : 71,620원

2) 비급여 1일 단가 (2022.11.01.기준)
- 8,250원(식사 재료비 / 3식)
- 1,000원(간식비 / 1일)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2023.01.01.기준)
- 1등급 : 일반(20%) 768,000원 / 감경(12%) 571,800원 / 감경(8%) 473,700원
- 2등급 : 일반(20%) 732,540원 / 감경(12%) 550,520원 / 감경(8%) 459,510원
- 3등급 : 일반(20%) 707,220원 / 감경(12%) 535,330원 / 감경(8%) 449,38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2년 11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3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병(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2.10.01기준)
- 1등급 : 78,200원 - 2등급 : 72,550원 - 3~5등급 : 68,510원

2) 비급여 1일 단가 (2022.11.01.기준)
- 8,250원(식사 재료비 / 3식)
- 1,000원(간식비 / 1일)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2022.11.01.기준)
- 1등급 : 일반(20%) 746,700원 / 감경(12%) 559,020원 / 감경(8%) 465,180원
- 2등급 : 일반(20%) 712,800원 / 감경(12%) 538,680원 / 감경(8%) 451,620원
- 3등급 : 일반(20%) 688,560원 / 감경(12%) 524,130원 / 감경(8%) 441,92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1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입소정원 : 161명 (시설급여)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입소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강서구청 접수 → 이용의뢰서 통보 → 본원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일반 또는 감경대상자)

본원 입소상담(전화 또는 방문) → 입소대기자 등록 → 입소결정 → 입소 진행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천사복지재단 천사노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라.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바.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의사소견서(어르신 건강상태 전반 기재)
아. 처방전(최근 발행건)
아. 도장(어르신/보호자)


6) 입소 준비물
가. 복용약 전체
나. 실내복, 실내화, 칫솔 및 양치컵
다. 개인 복지용구(워커, 휠체어 등)
라. 개인물병(빨대 사용 가능한 것)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8)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급여 1일 단가(2022.1.1기준)
- 1등급 : 74,850원 - 2등급 : 69,450원 - 3~5등급 : 64,0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7,800원(식사 재료비 / 3식)
- 1,000원(간식비 / 1일)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간식 포함 )
- 1등급 : 일반(20%) 713,100원 / 감경(12%) 533,460원 / 감경(8%) 443,640원
- 2등급 : 일반(20%) 680,700원 / 감경(12%) 514,020원 / 감경(8%) 430,680원
- 3등급 : 일반(20%) 648,240원 / 감경(12%) 494,540원 / 감경(8%) 417,69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 안내
2021.07.15
본 첨부교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지방법 및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하고자 제작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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