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 장기 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계약기간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라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도액 )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 등급 : 643,700원.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및 본인 부담금)
15분이상 ~ 30분미만 ::40,760원. ->> 본인부담금 15% : 6,114원, 9% : 3,668원, 6% : 2,446원, 기초수급자 : 0원
30분이상 ~ 60분미만 ::51,110원. ->> 15% :7,667원, 9% : 4,600원, 6% : 3,067원, 기초수급자 : 0원
60분이상 ::61,490원. ->> 15% :9,224원, 9% : 5,534원, 6% : 3,689원, 기초수급자 : 0원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권리주장.
6. 신원인수의 의무
-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이용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 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이용자의 간호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의 권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해지 통지는 이용자(대리인)가 7일 전에, 센터는 14일 전에 통보한다.
-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밀 절차, 이용자의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 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