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기본사항)
1.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 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센터의 일반 정보
2) 제공서비스 유형
3) 서비스 시간 및 횟수
4) 본인 비용부담
5)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 써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 호사에게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10조 (이용계약)
1. 센터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용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제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내 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 정한다.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4. 계약 체결시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5. 센터장은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센터와 처음 계약 체결된 이용자는 “이용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고,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센터는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6장 본인일부 부담금 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료 및 그 외 비용 부담액/ 본인 일부 부담비율)
1. 이용료
1)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율
1등급
2,306,400
일반 이용자: 15%
의료 수급자: 6%
경감 수급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1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제12조 (급여비용)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 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2025년 기준)
분류
급여비용(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2. 방문목욕 급여비용 -1회 방문 당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2025년 기준)
2)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시간은 1시간(60분)으로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3)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급탕기, 호스 등 제반 장비가 모두 탑재된 특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된다.
5)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된다.
제1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일당 고시 제18조 가-3 급여 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②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서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제공시 금지항목)
1. 급여를 제공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15조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금지)
1.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이용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이용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이용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이용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이용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1. 가정방문급여는 이용자의 가정(가정집 등 이용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이용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이용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이용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이용자 간의 관계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이용자 2인 이내
4. 가정방문급여는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용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2. 가정방문급여 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제18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 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2.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자(이하 "1~5등급 치매이용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변경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행, 욕설,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으로 장기요양요원이 돌보기 어렵고,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5) 이용자가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6) 이용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장기요양요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달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 간을 둘 수 있다(연 2회 가능).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 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가 다시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료 고지 및 납부)
1. 이용료 고지 및 납부
1)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 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2.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미납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2)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3)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 미납 발생 시 급여를 중지할 수는 없으므로, 시?군?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해당 연도의 본임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 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이용자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3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방문목욕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제24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 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4..월 한도액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 미납금 발생 시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 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 리한다.
6.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7.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