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살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의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야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
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
하여야 한다.
6.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