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9점 잔여 1명

천사요양원

042-840-8275
A
평가등급 97.9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계룡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6

9988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족참여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침실

백세건강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매일)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음악과 함께하는 세상소식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야나랑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청춘건강열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타파실버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요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에서 202번버스/2002번버스/48번버스 이용 (계룡시에 접어들어 삼진아파트앞에서 하차-성원아파트 방면으로 도보로2분거리에 위치(계룡크리닉건물301호층))

🅿️ 주차

-건물 지하 전용주차장 -1층 지상주차장 및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소식지
2026.01.15
2025년 11월 소식지
2025년 12월 식단표
2026.01.15
2025년 12월 식단표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서
2026.01.15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년 12월 소식지
2026.01.15
2025년 12월 소식지
2026년 1월 식단표
2026.01.15
2026년 1월 소식지
2026.01.15
2026년 1월 소식지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서
2026.01.15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서
[공단게시]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우리 시설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받은 후 시설과 입소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님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입소일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천사요양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3.08.16
천사요양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서를 게시합니다.
노인 학대 및 예방대응지침(노인인권보호) - 수정
2015.12.07
1. 개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
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
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
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4.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
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
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
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
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
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
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840-8275

전화

천사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