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9점 잔여 17명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043-254-1515
B
평가등급 90.9점
🛏️
정원 / 현원 6 / 23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30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3명
26%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시설장
9%
2
간호조무사
18%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9

기초건강관리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나들이 및 체험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180시간), 장소: 야외

물리치료등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4층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생신잔치등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전래놀이,게임 도구사용 신체활동등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4층프로그램실

실내산책 및 개별운동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5회(0.5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노래교실,봉사단 등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4층프로그램실

족욕, 실버체조 등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60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 문화산업 단지 하차 시 도보 10분 청주농고 정문 하차

🅿️ 주차

기관 안 주차 및 주변 주차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제11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
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의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급여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
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제1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급여제공 개시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본인부담금에 따른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
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제1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의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17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방문요양)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2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의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급여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급여제공 개시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본인부담금에 따른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의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본인부담금에 따른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요청 및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절차)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제공시간 및 횟수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11월 소식지
2024.11.19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11월 소식지 입니다.
8월 소식지
2024.08.01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8월 소식지 입니다.
6월 소식지
2024.07.31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6월 소식지 입니다.
7월 소식지
2024.07.31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7월 소식지입니다.
5월 소식지
2024.05.08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5월 소식지입니다.
4월 소식지
2024.04.17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4월 소식지 입니다.
3월 소식지
2024.02.29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3월 소식지 입니다.
(방문요양)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2024년 방문요양 관련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
주소

📞
전화

043-254-1515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천사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