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 히 이행하기 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또 는 그 밖의 여러가지 감경조건을 적용 받아 부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3) 등급이 없는 수급자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6%, 9%로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경감대상자 일반수급자
0% 6% / 9% 15%
라.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 이용료 미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서면 통지하고 유선 상담 후 입금을 안내하고
3개월 이상 미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방문하여 보호자 상담후 미납금 처리 안내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 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 요양급여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