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설 천안노인복지센터

041-571-0286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웹사이트

chonansenior.org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이미용비 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터미널 앞 12번(천안여상입구 하차), 3번(컨벤션 하차)

🅿️ 주차

별관 지하주차장 8대, 현관 앞 2대 이용

공지사항 10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2024.07.29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전달하여 감사함을 표했다.
2022년 하반기 평가회
2023.02.24
날짜: 11월 22일
시간: 18:00~20:00
장소: 마들렌 패밀리뷔페레스토랑
참석인워: 요양보호사 및 직원 29명
2022년 상반기 평가회
2022.08.05
6월 21일 화요일 저녁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던 요양보호사님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그간 지친 업무에 대한 회포를 푸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랫만에 함께한 평가회 자리는 즐겁고 맛있는 회식의 시간과 단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3년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도 큰 사고 없이 어르신들께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설선물 전달
2022.04.27
2년간 계속 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 되지 못하는 가운데 또다시 명절을 맞았습니다. 건강상태가 허락하지 못하는데다 전염병으로 외출 조차 맘대로 할 수 없는 어르신들께 소소하게 준비한 설 선물을 전달하며 명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상자 어르신 추석선물 전달
2021.12.29
9/16 추석명절을 맞아 대상자 어르신들께 추석 선물로 양념 돈육을 전달해 드렸다. 요양보호사님들은 정성스런 손길로 요리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명절을 준비해 드렸다.
성탄 선물 전달
2021.12.29
코로나 상황속에 맞이한 두번째 성탄!
집콕 생활에 지치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 경옥고와 다육이 화분을 선물해 드렸다. 산타의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은 오늘 천진한 어린아이가 되었다.
10월 요양보호사 간담회
2021.11.15
코로나로 인해 1년 8개월간 만남을 갖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요양보호사 간담회를 재개하여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두 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한 간담회였으나 오랫만의 만남에서 우러나는 반가움은 거리두기의 거리를 무색하게 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에서 공감대를 가지는 동료들과의 만남은 무척 뜻깊은 자리였다.
202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21.09.27
교육 일시: 2021년 8월 28일(토), 09:00~18:00
교육 장소: 베스트 간호학원
교육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 기술,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
교육 인원:요양보호사 20명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 감사의 카네이션 전달
2021.07.20
지난 5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장기요양 노인돌봄 종사자로 헌신을 다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과 힘겨운 건강상태에서도 요양보호사님들과 잘 협조하여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상자 어르신들께 감사의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 방법)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이용 신청을 하거나, 관계 기관(읍면동사무소 등)의 요청에 따라 시설의 사례회의와 이용자의 서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방문요양(목욕)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신체불편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에 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정하여 계약한다.
3.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의 부담내용,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이용자(보호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향후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6.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보호자)가 이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제23조 (서비스 이용 시 구비서류) ① 재가노인지원(방문요양)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며, 이용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활용승낙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이용과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1부(기초수급자만)를 제출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2부, 이용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서비스 변경 확인서 1부(해당자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이용과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결과 통보서 1부, 이용자 동의서 1부, 상호협력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1, 동법시행령 제12조의1,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1, 제22조의1, 제32조의1, 제36조의1에 따라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는 1일 이용수가에 따라 이용일수에 대해서만 월 이용료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의 경우 이용료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이용료의 7.5%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2. 방문요양(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할 수 없다.
3.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을 정해 이용자(보호자)는 이용료를 부담하며, 비급여 항목은 1일 중식비(1,500원)와 1일 간식비(1,000원)이다.
4. 주간보호서비스는 위 3의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할 수 없다.

제29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본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검토하고,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원활히 본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본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락하면 즉시 가족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목욕), 주간보호)의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이용료를 체납할 시 시설의 이용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운영규정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
② 시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 해체될 경우 해약통지는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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