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본 천안실버안요양원(이하 본 요양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요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본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 운영
- 입소자의 안전
- 노인학대 방지
-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 목적
- 설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 2 및 제 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천안실버안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천안실버안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 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① 천안실버안요양원 CCTV는 총 3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및 촬영 범위
32대
침실 19대
공동거실-복도 8대
물리(작업)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현관 1대
특별실 1대
1. 시설 전체 생활실 설치 (생활실 19대)
2. 공용 공간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공용거실 겸 복도 8대)
3. 외부 공간 (현관 1대)
4. 그 외 장소 (식당 1대, 특별실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6조 (관리책임자 지정)
CCTV 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
구 분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명진숙
시설장
천안실버안요양원 사무실
041)410-3100
운영 담당자
변형민
사무국장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②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③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
⑤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⑥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⑦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⑧ 영상정보 파일보호 및 관리 · 감독
⑨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천안실버안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 (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관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920×1080),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 (수집 목적 · 의견 수렴)
① 법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이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한 영상정보 수집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③ 제2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의 적절성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④ 수급자 및 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정보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요양원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설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제10조 (운영관리)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운용 ·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관리방침을 작성하고 게시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7.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 1항에 따라 운용 · 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요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관 · 파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해 수집한 영상정보는 범에 의해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 파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기준, 보관 기간에 따른다.
제12조 (정보주체의 알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는 요양원이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조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 등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상황·학대·안전 조치미흡 등의 필요한 영상정보로 제한한다.
②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 천안실버안요양원은 제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요양원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원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본 요양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3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천안실버안요양원은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행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 기록)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요양원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 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6. 정보주체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현황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요청자는 상기 관리책임 접근 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등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가족
(친가족에 한하며,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요청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제17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등 관한사항)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 파기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영상정보의 열람을 허용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6.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29조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위 사유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 열람이 불가
-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외전 및 확대(Zoon-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저장되어 있는 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 점검하여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제외한다) 이를 적용한다.
제18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관람일 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점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 ·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 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9조 (처지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9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화상정보 설치에 따른 준수사항)
- 화상정보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③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제21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천안실버안요양원은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도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 기록 등)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천안실버안요양원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 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동 현황
6. 정보주체(정보주체의 주 보호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현황
제4장 보칙
제2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천안실버안요양원은 설치 · 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지점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령 등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개인정보 보호법」
3.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4. 「통신비밀보호법」
5. 「행정절차법」
6. 그 밖의 관례 법령
제24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