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 될 수 있다.
②제 ①항은 대여제품에 한정한다.
③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2조 (계약목적)
①계약목적은 수급자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②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또는 공단홈페이지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준으로 한다.
1.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분의 15
2.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분의 7.5
3.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100분의 0
②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안내한다.
③제②항의 년160만원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부담인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수급자는 판매제품의 경우 제품사용 또는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3일이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는 체결 전에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센터에 제공하여야하며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①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급자는 대여제품 계약기간 중이라도 센터에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의 대여제품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센터는 7일이내 방문하여 상담하고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종류)
①본 서비스는 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한 급여품목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급여제공방법)
①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②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제3장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제1조 (취급 제품의 흥보)
①기관은 취급 제품의 흥보를 위하여 사무실에 주요제품을 전시 또는 제품 카다로그를 비치하고, 인터넷을 카페를 개설하여 흥보 한다.
제2조(안내)
①기관은 수급자가 제품에 대하여 전화, 방문하여 문의할 경우 제품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출받고 사용가능한 제품과 비용에 대하여 안내한다.
제3조 (정보게시)
①기관은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제품의 사진과 비용 등 정보게시 한다.
② 복지용구제품은 다음과 같다
1.구입품목
가.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나. 이동변기
다. 목욕의자
라. 성인용보행기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제4장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1조 (배송방법)
①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맺은 후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에서 직접 배송
2. 제조회사에 택배로 배송
3. 제조회사 또는 소독업체에서 직접 배송
제2조 (재고관리)
①기관은 꼭 필요한 수의 제품을 보관하여 재고를 관리한다.
②재고관리 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제5장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제1조 (소독방법)
①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받은 전문소독업체 또는 복지용구소독업체로 등록한 기관에 위탁 소독한다.
제2조 (소독제품보관)
①소독된 제품은 소독업체에 위탁 보관한다.
②소독된 제품을 기관에 보관할 경우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보관한다.
제6장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수리 및 유지보수)
①수급자가 판매제품을 기관에 방문하여 수리를 요청한 경우 제조업체에 택배로 발송하여 수리하도록 하며 수리비용을 수급자에게 알려준다.
②대여제품의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의가 들어온 경우 방문하여 제품상태를 확인하고 제조회사에 통보하여 A/S접수하여 수리 및 유지보수 하도록 한다.
제2조 (처리기한)
①수급자가 판매제품을 기관에 방문하여 요청한 날로부터 기관 근무일기준 3일이내 제조업체에 택배로 발송한다.
②대여제품의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기관근무일 기준 2일이내 제조회사에 통보하여 A/S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