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와의 계약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갑”(요양시설) “을”(입소어르신)들의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의 목적시설물을 종신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 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을”은 이에 대 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
제2조 (목적시설의 표시) 호실(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과 그 부지와 더불어 식 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 하여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시설물을 공용한다.
제3조 (계약 조건) 1.입소동의서, 2.계약서, 3.계약조건, 4.퇴소신청서는 p59~ 참조
제4조 (계약 기간) 1. 이 계약은 “을”의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계약 당사자의 추가)
1. “을”(어르신)이 1명인 경우 또는 2명이 1명이 되었을 때 는 “을”은 “갑”(시설)의 승낙을 얻고 임의 시기에 단 1명 의 계약당사자를 이 계약서와 당사자 란에 “을”로 추가 할 수가 있음.
2. 전항의 추가 당사자는 계약자 “을”로서 이 계약에 정하 는 모든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함.
제6조 (제3자의 동거)
1. “을”은 계약 당사자 이외 제3자를 “을”자신의 거실에 입주 시키려고 할 때는 미리 “갑”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 입주기간을 7일 이내로 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동거자는 관리비 및 식비등 “갑”이 정 한 비용을 지불한다.
2. 전항에 의한 “을”의 동거자는 제28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배상책임)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도난, 원내사고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을”이 받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갑”은 배상보험 한도내에서 "갑"이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의 고의적 전적 잘못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2장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8조 (시설의 관리운영)
1. “갑”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필 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2.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갑”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 하여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3. “갑”은 “을”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9조 (건강관리) “갑”(시설)은 협약병원과,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고, “을”(어 르신)의 건강 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치 료) “을”의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갑”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 외 신유치유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갑”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 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을”의 책임 하에 “갑”의 협약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 도록 차량운행 및 추가 직원 동승 등 최선을 다 한다.
제11조 (식 사) “갑”은 영양사 조리사 등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을 “을”에게 제 공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을 조리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 상담 조언) “갑”은 “을”에 관하여 생활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 여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해야 한다.
제13조 (거실의 출입)
1.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을”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건강 장수를 위해 언제나 요양보호사 등을 배 치 하여야한다.
제14조 (장기간 부재) 1. “을”이 부득이한 경우 거실에 15일 이상 1개월 이내 부재 중인 경우“갑”은“을“을 퇴소를 명할 수가 있다.
2. 이때 부재중 거실비용은 “갑”에게 지불해야한다.
제15조 (수용실내의 보수)
1. 거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드는 수리비 또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요, 이불 등 침구
2) 창유리 및 커텐 이외의 건구
3) 옷장, 기타 “을”이 필요로 하는 비품
제16조 (조작 문향바꿈 등의 제한)
1. “을”은 그 거실에 조작 문향바꿈 등을 할 때는 “갑”에 대하여 미리 서면에 의해 그 내용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2. “을”은 그 거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조작, 문향 바꿈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원상 회복의무)
1. “을”(어르신)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을”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갑”(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은 이 계약의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경우 또는 제28조의 규정 한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거실을 “갑”에게 명도 할 때는 제1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 된 것에 대하 여 수리 또는 바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8조 (“갑”의 승인을 필요로 할 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 고 할 때는 “갑”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갑의 승인을 받는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에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저 할 때
제19조 (“갑”에게 통지를 필요로 할 사항) “을” 또는 “을”외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계속 1개월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2. “을”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 명을 변경코저 할 때
3. “을”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 금 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을”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 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5. 거실을 오손, 파손했을 때
제3장 입소비용
제20조 (입소경비)1. “을”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법 적용과 “을”의 등급에 따른 입소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금원과 자부담으로 계약을 체결(p61 당해 공단고시금액과 같다.)함과 동시에 “갑”에게 매월 20일~25일한 비용을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갑”(시설)은 전항과 관계없이 “을”(어르신)의 보다 나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목욕기, 물리치료기, 운동기 구, 수욕치료 등 각종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3. 매월 생신축하공연. 각종행사 및 프로그램과 특별건강식품 및 년1~2회 나들이 등 복지 서비스를 실시 어르신을 주인으로 모시 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4. “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로 인한 특별한 보호가 불가피할 경 우, 별도의 1인 특별침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21조 (비용의 개정)
1. “을”(어르신)또는 “병”(보호자)은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으로 부터 등급 수가 변동에 따른 입주비용의 변경금액을 “갑”(시설) 에게 변경일에 맞추어 납부해야 한다.
2. 다만 “을”의 희망에 따라 입주비용 이상의 재원을 “갑”에게 기 부 체납할 시는 “갑”은 이의 전부를 법인에 귀속하고 전항과 관 계없이 “을”을 종신 입주토록 하여 생활 보장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장 사용상의 주의 및 제한
제22조 (사용상의 주의) “을”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한 “갑”의 주의에 따라서 관리자의 주의에 의해 거실 등 공용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3조 (용도의 제한) 1. “을”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 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공용부분을 “갑”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 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전대 양도 등의 금지) 1. “을”은 제3자에 대하여 거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거실을 다 른 거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2. “갑”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항의 금지행위나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동물사육의 금지) “을”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5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26조 (“갑”의 계약 해제)
1. “갑”(시설)은 “을”(어르신)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소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운영관리비 또는 기타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이 체납했을 때
3) 생활보호비용채납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갑”, “을”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갑”이 인정했을 때
4) “갑”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17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18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9)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퇴소해야 한다.
제27조 (“을”의 계약 해제)
1.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갑” 에게 계약 해제를 제출하는 일에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갑”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을”이 계약해제계를 “갑”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갑”은 “을”의 퇴거 사실을 안일부터 기산 하고 7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제28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을”이 사망했을 때(“을”이 2명인 경우에는 그 누구도 사망했을 때)
2. “갑” 또는 “을”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29조 (재산의 처리)
1. “갑”은 “을”이 전조 제1항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 관리자의 주의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 처리한다.
2. “을”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7일 이내에 구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갑”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역시 잔치된 소유에 대하여는 “을”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갑”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3. “을”이 모두 사망했을 경우
본 계약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을”(어르신)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법인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30조 (불법 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
1. “을”은 계약종료일 까지 거실을 명도하지 않을 때는 계약종료일 익일부터 기산 하여 명도일 까지(이하 불법거주 기간’이라고 함)의 관리비 상당액을 “갑”(시설)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 하여 7일째 본조에서 말하는 계약종료일로 본다.
2.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은 “을”의 불법 거주 기간 중에도 이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 (반환금) 제28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했을 때 반환금은 “을”의 거주 명도 다 음 날부터 기산 하여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32조 (채무의 이자) “을”이 계약을 종료했을 때는 “갑”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여 전20조 1항에 의한 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 을 때는 년7% 연체이자를 가산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제6장 반환금 수취인 및 신원인수인
제33조 (반환금 수취인)
1. “을”은 반환금 수취인 1명을 정해야 한다. 단, “을”이 배우자 관계가 없는 2명의 경우는 “을” 상호에 의하여 각자에 대한 각1명을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반환금 수취인은 제34조의 신원 인수인이 이것을 겸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반환금 수취인에게 지장이 발생할 시는 “을”은 “갑”에게 즉시 그
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갑”의 승인을 얻어 새로 반환금 수취인을 정해야한다.
4. “을”은 전 각 항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반환금 수취인으로 “갑”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반환금을 “갑”의 목적사업 기금으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신원 인수인) 1. “을”이 1명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는 2명의 경우는 신원 인수인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이 계약에 기인하여 “을”이 “갑”에게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을”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35조 (신원 인수인의 변경)
1. “갑”(시설)은 “을”(어르신)의 신원 인수인이 제18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 기타 “갑”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을”에 대하여 새로이 신원 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규정 외 조항
제36조 (규정 외의 조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 한 해석은 “갑” “을” 상호간 협의하고 성의를 다하여 처 리한다. 이상과 같이 “갑”, “을” 신원 인수인 및 반환금 수취인은 기명 날인한 후 계약하고, 그 증명으로서 각자 1 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