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2. 급여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과 64세 이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