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 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 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변동,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인증범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종류, 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1조 (입소비용 및 이용시간,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1.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여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고 재계약서를 작성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는 (장기요양인정서에 1,2, 시설 3,4,5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10%, 20%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 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12조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 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하며,비급여 부분은 전액 수급자(보호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 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입소자는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4) 입소자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차별, 착취, 학대,방임을 받지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9) 정치적 문화적,종교적,활동에 제약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10)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11) 시설 입소,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2)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인적사항, 신원인수인의 변경, 주소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 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 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무단 외출로 5일 이내 귀원하지 않을 경우
바. 도벽, 알코올, 폭행 등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상습적으로 저해 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지(유선통보도 가능하며 퇴소전 퇴소신청서를 제출한다)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퇴소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 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종료
(1)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4.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의료행위거부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시설물사용
(1)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갑”은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3)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4)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