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6점 잔여 38명

청남요양원

042-489-3344
C
평가등급 74.6점
🛏️
정원 / 현원 6 / 4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6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365일 단 외부 응대 시간은 09:00~20:00까지(응급상황은 24시간)

지역

대전 서구

웹사이트

thechungnam.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4명
14%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3%
4
조리원
11%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3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율동교실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2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08번, 116번, 706번 버스로 무지개아파트에서 하차하시고 선사유적 네거리 방향으로 약 50미터 올라오시면 청원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정부청사역 3번출구(둔산경찰서)로 나오신 뒤 대전무역회관쪽으로 길을 건넌 후 약 70미터 오시면 청원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지하 주차장과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외제차량 suv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일반 승용차량은 주차타워에 주차하시면 되고 탑차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주차에 도움을 주시는 경비원에게 요양원에 왔다고 말씀드리면 주차하실 수 있게 도움주십니다.

공지사항 10

청남요양원 배상책임보험
2026.02.02
우리 청남요양원은 한화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5.12.05-26.12.05 )

또한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전기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년 입소자 독감 접종 완료
2025.12.12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통해 3명의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입소자께서 독감 접종 완료하셨습니다.
청남요양원 화재보험
2025.02.01
우리 요양원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청남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규정 공지
2023.11.22
위 가이드라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정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소 시 CCTV 활용에 동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남요양원 2022년 예산보고
2022.12.12
청남요양원 2022년 예산보고 내역입니다.
청남요양원 보험에 관한 사항
2021.11.26
우리 청남요양원은 한화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전기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백신 2차접종
2021.10.19
안녕하세요? 청남요양원입니다.

1. 저희 시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2차를

2. 10월 19일 13시에 접종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3. 백신명은 아스트라제네카 입니다.
독감접종
2020.10.26
안녕하세요? 청남요양원입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0월 15일에 독감예방접종을 하였고 접종후에도 이상 증상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독감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게 건강 유지하며 지내실수 있도록
저희 청남 요양원 가족 모두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05
단, “가”항의 시설급여 월환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계좌이체, 현금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좌이체의 경우 농협 355-0086-2099-73 청남요양원으로 입금한다.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급여비용의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때 시설은 즉시 보호자 또는 납부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의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때 1항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가족 또는 보호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특별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나.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 한 경우
3. 제1호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기록한다.
4.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 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 12 조 (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 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 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력 의료기관(계약의사) 및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 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4. 시설의 책임자는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책임자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계 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해제)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5 조 (규정의 개정)
①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 제 9 조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 16 조 (준 용)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관 운영안내, 재무회계규칙, 국가 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0. 01. 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남요양원 오픈식
2019.12.03
안녕하세요. 청남요양원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인허가를 받고 2019년 12월 4일 18시에 오픈식을 진행합니다.

어르신의 실제 입소는 2019년 12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2-489-33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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