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4점 잔여 36명

청담실버요양원

054-458-6112
B
평가등급 80.4점
🛏️
정원 / 현원 7 / 43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3명
16%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59%
3
조리원
10%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7

건강가요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몸조아짐 헬스케어(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 여가(여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실버 인지(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요리활동(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힐링가요(여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1-1,1-2, 10,11,110,111,160,12,14,14-1,141,142,143,143-1,170,171,180 강남병원 정류장 택시 : 청담실버요양원 or 호박나이트 방면.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청담실버요양원 2025년 식중독 예방교육
2025.08.05
???? 식중독이란 무엇인가요?
식중독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률이 높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구토, 설사, 발열 등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회복이 빠르지만, 어르신들은 탈수 증상이나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르신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 면역력 저하
노화로 인해 자연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몸속 세균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 소화 기능 약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에 대한 1차 방어벽이 약해져 있죠.
? 기저질환 보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식중독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 탈수에 취약
설사나 구토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식중독의 주요 원인
? 덜익힌 육류나 계란
? 보관 온도가 맞지 않은 음식
? 오래된 유통기한의 식재료
? 오염된 손이나 조리도구 사용
? 깨끗하지 않은 물 사용

???? 어르신 식중독 예방 수칙
? 조리 전후 손 씻기 철저히(손에 묻은 세균이 음식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손 씻기는 철저)
? 익혀서 먹기(닭고기, 계란 등은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 제공)
? 음식은 바로 먹고, 남기지 않기(한번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 보관)
? 개인 위생용품은 개인별로 구분(컵, 수저 등은 절대 공유하지 않도록 관리)
? 물은 반드시 끓인 물 또는 정수된 물만 제공(정수기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
? 식사 중 이상징후 관찰(구토·설사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간호파트에 알리고 병원진료를 받습니다)

???? 식중독이 의심될 땐 이렇게 대처해요!
? 즉시 원장님께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 병원으로 연결합니다.
? 탈수 예방을 위한 수분 보충 전해질 음료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드려요
? 식사 중지 및 안정 유지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편안히 누워 쉴수 있도록 합니다.
? 기록과 보고
증상, 발병 시간, 식사 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유 보고합니다.
청담 실버 요양원 2024년 6월 행사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4.06.07
**6월 행사**

- 6일 - 현충일

- 7일 - 생신잔치

- 15일 -상반기 간담회

-21일- 요리활동


* 노인학대예방교육
1.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1) 그 직무 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
2) 신고 의무를 위반 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 된 교육 수료

2 노인 학대 신고
1577 1389
노인인권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 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3. 노인 학대 분류
1)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 학대 - 시설 학대 - 기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특성
1)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2) 복합성 :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 적인 원인이 존재
3) 반복성 :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
4) 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음


5. 노인 학대 처벌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 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


6. 노인 학대 신고 시
전화 - 방문 - 서신 - 온라인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절차
1) 신고 : 1577-1389, 129 신고 전화
2) 접수 : 학대 관련 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 상황 파악
3) 현장 방문 조사 : 학대 피해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 정보 수집
4) 노인 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재발 방지


** 교육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O-WvvY9ATW4
https://www.youtube.com/watch?v=361HYkGubNY
청담실버요양원 -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2024.03.07
청담실버요양원 -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청담실버요양원 2024년 2월행사 (노인학대예방교육)
2024.02.29
**24년 2월 행사**

2일 - 생신잔치

7일 - 종교활동 (목사님과 함께)

10일-설날 (구정)

16일 - 요리활동


**** 노인 학대 예방 교육 (2/2 ~ 2/8 매일 교육)
1.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요양원 학대 사례 영상 시청 후 이야기 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KuJNLUY2EG4


2. 노인 복지 생활 시설 학대 판정 지표 및 대표적 행위
1) 신체적 학대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의 신체를 구속 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 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 정서적 학대
-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 한다.
-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방해 한다.
-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 노인의 사생활과 입. 퇴소와 관련한 의사 결정권을 제한 한다.

3) 성적 학대
- 노인을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 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이나 그 결정권을 통제 한다.

5) 방임
- 노인의 일상 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 한다.
-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 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 자기 방임 노인을 방치 한다.
- 학대 사례를 방치 하거나 신고 하지 않는다.

6) 유기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 한다.

3. 신고 방법 및 처벌 수위
1577-1389 또는 129 신고
- 학대 접수 - 현장 방문 - 노인 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 관리

- 처벌 수위
최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기 징역까지 가능
청담실버요양원 2023년 10월 행사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
2023.10.11
**10월 행사**

3일-개천절

6일-입소자 위생교육

9일-한글날

18일 - 생신잔치

25일 -몸조아 요가 활동


?< 노인 학대 예방 교육 > ?

1.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1) 그 직무 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
2) 신고 의무를 위반 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 된 교육 수료

2 노인 학대 신고
1577 1389
노인인권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 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3. 노인 학대 분류
1)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 학대 - 시설 학대 - 기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특성
1)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2) 복합성 :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 적인 원인이 존재
3) 반복성 :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
4) 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음


5. 노인 학대 처벌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 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


6. 노인 학대 신고 시
전화 - 방문 - 서신 - 온라인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절차
1) 신고 : 1577-1389, 129 신고 전화
2) 접수 : 학대 관련 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 상황 파악
3) 현장 방문 조사 : 학대 피해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 정보 수집
4) 노인 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재발 방지
2022년 청담 실버 요양원 2월 행사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1분기)
2022.01.28
(노인학대예방 교육)
1. 노인이란
-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2. 노인 학대란
- 노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 함. 또는 그런 대우. 노인에게 감정적, 신체적, 성적 손상을 입히건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일, 노인을 돌보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 따위

3.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3)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 복지법 39조 6항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종사자즐은 매년 1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5.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 하지 않는다면
- 신고의무자는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하고, 노인 학대를 알고도 신고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신고 한 사람은 신분이 노출 되지 않도록 보호 하고 있으며 신분을 보호하지 못 해 신원을 노출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신고
- 노인 학대 신고 번호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1577-1389 /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 하면 된다.

7.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란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과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되고 있다.

8.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절차
- 신고 - 접수 - 현장 방문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 관리
2021년 청담실버요양원 2월 행사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상반기)
2021.03.08
* 청담실버요양원 2월 행사


2월 3일 - 요리프로그램 (강정만들기)

2월 5일 - 생신잔치

2월 12일 - 설 날

2월 22일 - 노인학대예방교육 (종사자, 수급자)


** 매 주 월요일 코로나 검사함.




( 노인학대 예방 교육 )

1. 노인학대 현황
-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 함


2.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3. 노인학대 특성
- 지속성,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


4.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
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자기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 된다면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신고한다.
2020년 청담실버요양원 노인학대예방교육 (하반기)
2020.11.10
( 노인학대 예방교육 )


1.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 언어적 · 정서적 · 성적 ·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


2. 학대 행위자 유형
아들 - 배우자 - 딸 - 본인 - 기관 - 타인 - 며느리 - 손자녀 - 친척 - 사위
순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학대 가해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3, 유형
1)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신고 전화 : 1577 - 1389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 110


5. 노인학대 신고 개입 과정
1) 신고 및 상담 : 1577-1389나 110으로 학대 신고
2) 정보 파악 : 상담원은 신고 및 상담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 한다.
3) 사례접수, 현장 조사 및 사정 :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 노인, 학대 행위자 및 가족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4) 사례 판정 : 현장 조사 및 사례 판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사례 또는 학대 사례로 찬정
5) 사례평가,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사례 판정 후 학대 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비롯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지정 양로 시설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
6) 사례 종결 및 사후관리 : 사례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전화 및 방문을 진행 한다.


5. 노인의 날
매년 10월 2일 -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노인에게 공경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기념일
2020년 6월 행사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상반기)
2020.06.04
6월 6일 현충일

6월 11일 생신잔치




***** 노인학대 예방 *****


1. 노인학대 발견 시

: 1577 - 1389 로 신고,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2.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 시설 관리자. 구급대의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등 ( 신고의무자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노인 학대 발생 요인
: 급속한 인구 고령화, 저출산,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저하, 가족의 부양기능의 저하... 등


4.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 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 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6)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증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2019년 청담실버요양원 7월 행사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019.07.02
- 7월 5일 : 생신잔치

- 7월 5일, 12일, 27일 : 공연 봉사

- 7월 16일 : 미용봉사

- 7월 19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청담실버요양원 노인학대예방교육 (하반기)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것

-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위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졔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의 특성
1. 지속성 2. 반복성 3. 복합성 4. 은폐성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129로 전화하여 상담

** 노인학대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458-6112

🌐
전화

청담실버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