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청담요양원

031-238-8800
🛏️
정원 / 현원 80 / 87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932,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0명 정원 87명
9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4명

프로그램 7

발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87(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야외공원, 옥상정원

생신 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87(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강당

신체및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7(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생활공간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자체 미용실

족욕시간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공간

쿠킹클래스(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목천역 버스편 31, 31-2, 700-2, 46 수원역 버스편 6-1, 6-3, 31, 31-2

🅿️ 주차

청담요양원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4

※노인인권 보호 지침
2025.04.03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어르신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어르신이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관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나.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9.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기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마.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어르신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신고전화 129 또는 1577-1389
2025.04.03
※노인학대신고전화 129 또는 1577-1389
청담요양원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8
청담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발췌한 내용이며 입소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 10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8조 [계약의 목적]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및 노화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9조 [입소계약]
입소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동거 가족이 없을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다.

제5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전 퇴소 또는 이용계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연장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라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 [급여서비스원칙]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1.시설은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2.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3.시설은 입소자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52조 [급여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급여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 관청이
급여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므로서 급여제공을 개시한다.
2. 시설은 입소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한다.

제53조 [계약의 해지]
1. 입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은 입소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당연 해지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다.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마.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최소 10일전까지 퇴소신청을 하므로서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가 급여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시설은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규정 및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는 입소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입소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계약서의 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2.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가.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차.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5조 [입소자의 의무]
입소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입소자 또는 가족이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급여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3. 급여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한 면책과 입소자의 책무로 인한 시설의 설비, 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제56조 [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시설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전경 등의 사진자료
나. 시설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블로그 및 홈페이지 주소
다. 시설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정원과 현재 입소 가능한 인원
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바. 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시설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
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소자의‘장기요양인정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입소자 또는
시설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입소자, 1부는 시설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작성 : 시설은 입소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입소
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운영방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시군구의 승인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 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에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입소자 가족을 위한 행위, 입소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입소
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입소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시설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
고 입소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시설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내역
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면회일정 안내
2024.02.05
청담요양원의 면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면회 시간: 09시 30분~ 16시 30분
※어르신의 식사시간은 점심 11:40~12:40, 저녁 16:40~17:40 입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 식사하시니 면회시 식사시간을 피해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031-238-8800 010-4833-8070 (카카오톡 응대가능)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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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3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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