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청도재가노인복지센터

02-739-7330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 전화는 근무시간 종료후에도 가능합니다.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52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 교통편 안내>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23길 19 TEL : 02-739-7330 / 핸드폰 : 010-7799-3226 버스편 : 청량리역(1호선) 4번출구 출발시 ->서울시립대학교 앞 하차 (도보340미터) 420, 3220, 720 (서울시립대 앞 하차) 2230(전농로터리시장,동부교육지원청 하차) (도보340미터) 그외 버스 : 121번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혜성국제컨벤션고교 하차) 2015, 2221(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하차), 2112(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하차), 2233(전농사거리 하차) (버스하차후 도보이용시 참고) 시립대 사거리에서 전농로터리 중간에 전곡초등학교(전곡스포츠센터 수영장)앞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전곡마을마당 -> 공원 맞은편 "청도재가노인복지센터" 1층에 위치

🅿️ 주차

주차 가능 합니다. 지상3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분의 6으로 한다.
(3)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전한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본인일부부
담금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에 관한 고시해당자)는100분의 6-9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2026.01.01 기준)

등 급 : 월 한도액
1 등 급 : 2,512,900원
2 등 급 : 2,331,200원
3 등 급 : 1,528,200원
4 등 급 : 1,409,700원
5 등 급 : 1,208,900원


(방문요양 .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50분 이상 : 50,64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240분 이상 : 70,080원

(방문목욕 .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 88,99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80,230원
목욕차량 미이용 : 50,100원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를 초과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분의 6으로 한다.
(3)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전한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본인일부부
담금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에 관한 고시해당자)는100분의 6-9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2025.01.01 기준)

등 급 : 월 한도액
1 등 급 : 2,306,400원
2 등 급 : 2,083,400원
3 등 급 : 1,485,700원
4 등 급 : 1,370,600원
5 등 급 : 1,177,000원


(방문요양 .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방문목욕 .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 86,4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7,970원
목욕차량 미이용 : 48,690원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를 초과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3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분의 6으로 한다.
(3)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전한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본인일부부
담금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에 관한 고시해당자)는100분의 6-9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2024.01.01 기준)

등 급 : 월 한도액
1 등 급 : 2,069,900원
2 등 급 : 1,869,600원
3 등 급 : 1,455,800원
4 등 급 : 1,341,800원
5 등 급 : 1,151,600원


(방문요양 .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4,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방문목욕 .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 86,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 47,670원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를 초과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0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분의 6으로 한다.
(3)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전한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본인일부부
담금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에 관한 고시해당자)는100분의 6-9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2023.01.01 기준)

등 급 : 월 한도액
1 등 급 : 1,885,000원
2 등 급 : 1,690,000원
3 등 급 : 1,417,200원
4 등 급 : 1,306,200원
5 등 급 : 1,121,100원
인지등급 : 624,600원

(방문요양 . 방문당) 금 액(원)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방문목욕 . 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 78,5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0,850원
목욕차량 미이용 : 44,240원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를 초과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
2022.12.03
동대문구 치매극복 선도 단체로서 기본역량을 갖추고 교육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 분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노력과
아울러 가족분들께도 돌봄에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어르신 돌봄과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성심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23길 19
연락처 : 02-739-7330 / 010-7799-3226



치매교육을 줌 (ZOOM) 온라인 교육과 사무실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실시 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잘알고 치매어르신 케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에 맞게 줌 활용법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개인지도를 통해 학습할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사전교육을 통해 성황리에 교육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치매교육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일에 대한 이해, 정보적인 부분들과 여러사항들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질"을 올리고 아울러 요양선생님들의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요양선생님들께 필요한 디지털 교육 및 직무에 필요한 교육들을 2023년도에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장기요양 기관평가 정기평가 A (최우수) _ 청도재가노인복지센터
2022.12.03
2019년 장기요양 기관평가 정기평가 A (최우수) _ 청도재가노인복지센터
2022-2023년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06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3. 지원기관 :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하기4. 지원기간
- 접종 시작일 : 2022.10.12(수)~ 만 75세이상 (1747년.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만 70~74세 (1948.01.01~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만65~69세 (1953.01.01~ 1957.12.31 출생자)

_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발췌_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폭염 및 식중독 예방)
2022.07.28
1. 폭염대비 건강수칙
-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게 지내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매일 기온 확인하기
2. 식중독예방
- 손씻기
- 음식 익혀먹기
- 물 끓여먹기
- 조리기구 구분 사용하기
- 기구와 재료는 세척 소독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건강보험공단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에서 발췌-----
코로나 19 4차 예방접종 확대시행 안내
2022.07.18
* 접종대상 :
- 50세 이상 연령층 (1972년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

* 접종방법
- 1. 당일접종(7.18(월)~)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18_49세 기저질환자 제외) 또는 의료기관 유선연락
- 2. 사전예약(7.18 월~)
예약접종(8.1 월~)
사전예약누리집(대리예약 가능) **http://ncvr.kdca.go.kr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내손안의 서울 "질병관리청" 발췌----
여름철 건강관리
2022.06.21
여름철의 건강관리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입니다. 이런 여름에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폭염시기에는 무덥고 습도가 높아 땀의 증발이 잘 되지 않아 체온조절이 잘 되지 못하여 체온이 상승하고 몸에 이상을 초래하는 열사병 또는 일사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사병에 걸리면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구토, 의식소실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런 체온조절 능력이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약하여 일사병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취해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모자나 양산들을 쓰고 다닙니다. (직접 자외선 쐬지 않기)
2. 찬 음식 먹지 않기 (우리 몸에 찬 음식이 들어가면 차갑다고 느끼고 우리 몸이 스스로 더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3.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물 관리 잘하기)
4. 통풍이 잘되는 헐렁한 옷 입기 (우리 몸이 땀이 많이 배출하면 몸이 습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무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 수건 등 개인별로 사용하기 (여름철에는 각결막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
6. 냉방병 조심하기 (에어컨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내로 사용하고, 1시간마다 환기시키기)
7. 여행가기 전 병원방문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하기 (여행가기 전 1-2주전에 상담)


- 자료출처 : 네이버 중앙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중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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