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8.6점 잔여 43명

청라노인주야간보호센터

032-563-7701
E
평가등급 78.6점
🛏️
정원 / 현원 7 / 5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42,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 / 일요일 휴관(요청이 있을시 운영)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0명
14%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4

신문읽기, 달력만들기등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신체기능능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신체율동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북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버스 42번, 72번(웰카운티19단지 하차)

🅿️ 주차

지하 1층 ~ 지하 3층 15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11.0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 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 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표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다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수급자 0%, 의료수급권자 6%

-감경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 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 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중에는 최소 7일이전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출처] 2019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작성자 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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