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본 규정은 운영 규정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보호자,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이용하는 기간 동안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 (이용대상자) 시설의 이용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으로한다.
▣ (이용자의 정원) 이용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정원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설치 및 인력기준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정원은 30명으로 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설치기준에 따른다.
▣ (이용자의 모집방법)
①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밴드 등) 모집
② 오프라인(전단지, 홍보물, 관계기관 연계 협력, 이용자·보호자 소개 등) 모집
③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 (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간의 계약, 계약기간 및 전반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서비스 급여계획
2. 수급자 욕구평가
3.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시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①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 또는 등급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직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2. 기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이용료 이외의 금액
3. 비급여 비용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세부사항」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과 변경 방법 및 절차]
- 수가 변경 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계약기간이 만료전일 경우 안내문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 적용한다.
- 월 한도액 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약과 같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안내문으로 통보한다.
- 등급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사용시에는 재계약이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자격(본인부담률)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고 변경된 자격(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급여제공 시간, 횟수, 급여내용 변경 시
‘갑’과‘을’이 유선으로 상호협의 하여 변경하고 급여변경사유를 급여계획변경 사유서나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욕구평가 등에 작성 한다.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급여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기관에 통보한다.
③ 급여 제공시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전원), 면회(외출)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및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입소자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비품, 집기 등) 오·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 (서비스내용)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비용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제공에 관한 고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비용)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내에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부담금.
② 시설은 본인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하며 대상자(또는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된 급여비용에 대하여 안내 하여야 한다.
▣ (신체제재)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 (서비스의 품질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①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 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배상책임) ① 장기요양급여 업무수행 중 직원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면책범위)
① 제10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 및 보호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 및 보호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4. 이용자의 보살핌에 최선을 다한경우
5. 돌발적인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 및 민·형사 책임의 소재
6.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시설물 사용상 주의)
1.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3.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센터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 (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자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지원,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재활, 여가지원, 건강지원 등의 복지 보건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
▣ (직원의 이용자 보호업무) ① 직원은 제 법령의 규정은 물론,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안전 그리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②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르신에 대해 폭행, 폭언, 어르신 학대 행위, 불쾌감 조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설장은 그 행위의 경중, 고의를 막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해당직원의 책임을 묻는다.
▣ (상담 및 의견 건의)
①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본 시설의 서비스제공 도중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와 보호자는 본 시설의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해야 하며, 이를 시설 운영에 반영한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이용자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와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 (이용자 사생활 보호 및 존엄성 존중) 시설의 직원들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인격의 손상이 없도록, 이용자의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윤리행동강령) 시설,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한다.
① 방문 서비스 대상자의 인종, 종교, 사상, 사회·경제적 배경, 질병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요구와 사생활의 권리를 존중한다.
③ 방문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고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방문서비스 대상자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택 하거나 거부하는 권리를 존중한다.
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⑥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의료서비스처리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한다.
④「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