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8점

청로방문요양센터

055-582-1587
C
평가등급 79.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13-1, 114-1 마산마을 하차후 마을회관방향 200미터.

🅿️ 주차

센터 마당 주차가능.

공지사항 1

표준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19.05.16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기관은 재가장기요양, 공동생활가사업 대상자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한 때

②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재가:15%, 공동생활가정: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50%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에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
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
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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