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청림요양원

02-806-6787
🛏️
정원 / 현원 10 / 29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55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 운영

지역

서울 금천구

웹사이트

청림요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9명
3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76%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9

건강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발 마사지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저온찜질방/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신체건강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정서 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학습 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2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림 요양원 오시는길 독산역 (1호선) 마을버스 06, 08번 버스 5535, 5630 독산현대 아파트, 금천 홈플러스센터에서 하차 후 도보 2분거리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5535버스 독산동 우시장, 금천 홈플러스센터에서 하차 후 도보 3 분거리

🅿️ 주차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4대 가능 , 기계식 주차장 20대 가능

공지사항 7

2026년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
2026.01.1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2026.01월분 부터 실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2025년)
2025.08.03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용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 29인)

[입소진행과정]
1. 입소신청 서류제출
- 접수방법: 방문, 전화(T: 02-806-6787), 팩스(T: 02-803-3334), 우편(서울 금천구 범안로21길 8, 3층)
2. 선착순 입소
3. 계약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공단신청)
- 표준장기이용계획서(공단신청)
- 건강진단서: 감염병 유무확인
- 약 처방전: 복용약
- 의사소견서(병원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도장(대상자, 보호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연락처]
- 전화: 02)806-6788 팩스: 02)803-3334
- 이메일: cjdfla2356@naver.com
2025년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
2025.08.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2025.01월분 부터 실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5.08.0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본원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 1 항【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항【계약 대상자】
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3 항【계약 기간】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에서의 서비 스가 종료된다.

제 4 항【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수급자 또는 입소자와 요양원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요양원,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 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가, 1부는 요양원에 보관한다.

제 5 항【입소 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제 6 항【입소 보증금】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1.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 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 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 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항【입소보증금의 반환】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항【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 10 항【업무시간】

수급자 요양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제공
수급자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19시
입소 신규상담시간 오전 09시 ~ 오후 19시
① 기관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1 항【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는 다음의 각호를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 항【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 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13 항【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14 항【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 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발생시 퇴거조치 및 서비스이용 해제 가능.
(단, 서비스 대상자의 인지능력,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청림요양원_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8.03
안녕하세요.
청림요양원 입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림요양원_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8.03
노인학대 예방지침

1. 노인학대의 정,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 본 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본 기관은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본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지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되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 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센터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센 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센터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방법
□ 일반전화 이용 : 1577-1389 (나비새김)
- 해당지역에 위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
□ 타 지역에서 신고할 때 : 02)3667-1389
□ 내방 및 서면신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방배동) 4층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접수
-https://www.seoul1389.or.kr

5.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노인 바깥출입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2)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살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3)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 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에게 성폭행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 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 무를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자기방임)의 행위를 말합니 다.
⊙ 구체적 증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6)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도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청림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8.03
청림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림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2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12대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6호실,
7호실, 8호실, 9호실, 10호실, 11호실, 특별침실 등
2. 공용공간 8대
복도 4대, 프로그램실 2대, 현관 2대
물리치료실,특별침실,엘리베이터,
3. 기타 3대(주차장, 정문 외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 안내판을 정문 출입구(오른쪽) 및 후문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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