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을 공지드립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심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관의 운영
제3조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청심재가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6(양덕동)
제5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시,군,구 복지 담당자의 추천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 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 다.
다.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자료(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 응급상황 대응지침)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당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간이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한다.
4. 월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수가 변경 시 별첨 자료로 첨부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9조 [계약의 해제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8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본인부담비용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를 얻 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단,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등으로 대상자 욕구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③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단,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와 장기요양 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우선 문자로 전송하고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문자를 수신 또는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보관 한 다.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단, 제1항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4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인력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④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본 기관은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면책 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사고당 면책금 20만원)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