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2-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
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
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
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
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분
금액
내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1%(감경)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가)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구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
2,495
150분 이상
48,250
7,238
60분 이상
24,120
3,618
180분 이상
54,320
8,148
90분 이상
32,510
4,877
210분 이상
60,530
9,080
120분 이상
41,380
6,207
240분 이상
66,770
10,016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일반15%)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제3조(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몸 씻기
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5.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
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 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2)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