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청양군사회복지관 병설 청양통합재가센터

041-943-6605
🛏️
정원 / 현원 3 / 24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지역

충남 청양군

웹사이트

cycomc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1

건식족욕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근력 및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심리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안마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치매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청양시내버스터미널(버스 번호 : 300, 301, 302, 303,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6, 320, 322, 324, 331, 400, 401, 402, 425, 700, 701, 702)에서 교월1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6분 소요, 377미터 *자차 이용 시 신양IC-청양읍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관 2층 논산연무대IC-부여-청양-청양읍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관 2층 대천해수욕장IC-대천시-청양-청양읍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관 2층 홍성IC-청양읍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관 2층

🅿️ 주차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3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2.30
어느새 2025년 달력도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고 움직임이 적어져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 개인 위생 관리가 건강 유지에 필수입니다.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2025.11.22
서늘한 바람 속에 겨울의 기운이 스며드는 11월 입니다. 늦가을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끼기도 전에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10.28
9월은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이므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향한 보호자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10.28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뜻깊게 맞이 하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복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청양통합재가센터 홍보 리플렛
2025.08.25
청양군사회복지관 병설 청양통합재가센터 홍보 리플렛입니다. 센터 이용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5년 7월 가정통신문
2025.08.13
7월은 다습하고 온도가 높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음식이 상해 식중독과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니 보호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 주세요.
2025년 8월 가정통신문
2025.08.13
벌써 8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8월의 찌는 듯한 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특히 어르신들은 폭염과 습기로 인해 체력 소모가 크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25년 6월 가정통신문
2025.06.09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음식이 상하기가 쉬워 식중독이 위험한 시기이니 어르신들 식생활에 유의하시고 집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6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가정통신문
2025.05.10
5월의 첫날을 봄비 소식으로 시작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이 넘치는 5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사회복지관병설 청양통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31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한다.

2. 계약목적: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 점심 식사재료비 3,000원
- 간식비 1,000원(오전,오후 2번 제공)
- 저녁 식사재료비 3,000원(단, 저녁식사를 원하시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 기저귀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자의 퇴소나 타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등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센터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 인의 알 권리
⑨ 퇴소나 기관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관련 기록지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단, 예고기간을 두고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혹 은 긴급한 사항에 따랐을 때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후 본인부담금 또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불요청 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이용자, 혹은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사전 연락이 없이 장기간(10일 이상)의 부재이거나, 입소 대기자가 대기하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부재(10일 이상)일 때 계약자가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입소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와 제삼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⑤ 타 질환(전염성 포함) 발생 등으로 기관 내 이용자나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 요소로 발생하도록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한 경우.
⑥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⑧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3. 이용자 혹은 계약자는 계약 해지 일까지 사용한 물품 및 제공받은 급여에 대해 성실히 반납과 납부의 의무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는 명도[明渡] 위반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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