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6점 잔여 56명

청양실버요양원

041-943-1588
D
평가등급 68.6점
🛏️
정원 / 현원 15 / 7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지역

충남 청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71명
21%

현재 5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5%
1
doctor_fulltime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10%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1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본관동 및 신관동 프로그램실

여가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본관동 및 신관동 프로그램실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산책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본관동 및 신관동 프로그램실

지역행사 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청양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양읍에서 부여방면 26번 국도를 타고 약3.5키로 오신 후 금정삼거리에서 606번 지방도를 타고 남양(무량사)방면으로 오시다보면 남양면소재지가 나옵니다. 남양면소재지에서 직진(외산방면)하여 약 4km 오시면 좌측으로 언덕아래 청양실버요양원 건물이 보입니다. 07시 00분 부터 17시 까지 청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시간에 약 1대 정도의 버스가 있습니다. 청양=> 외산 행 버스를 탑승 후 남양면소재지를 지나 흥산리2구 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청양실버요양원 건물이 보입니다.

🅿️ 주차

제 1주차장 (건물 진입 바로 전 주차장 이며 승용차 약 12대 정도가 주차될 수 있습니다.) 제 2주차장 (신관동 앞 주차장이며 승용차 약 10대 정도가 주차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3

청양실버요양원 이용(입소)안내
2022.09.04
>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71명)




>

①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방문(충남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1202-22) , 전화(041-943-1588)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 대기자 신청: 시설방문 후 입소(대기)신청 작성 후 대기순번 안내

③ 선착순 입소

④ 계약시 준비 서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건강상태기록지
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청양실버요양원 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실버요양원(이하 “시설”라 한다)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에게 적용되며 입소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소정원 및 모집에 관한 사항

제3조(입소대상) ①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를 취득한 자
②등급 미취득자 중 치매, 중풍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장ㆍ단기 요양이 필요한 자
③전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 된다.

제4조(입소정원) 입소정원은 71인으로 한다.

제5조(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현수막, 유선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입소방법) ①시설은 제3조 입소대상 중 입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한다.
②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제7조(입소절차 등) ①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입소 전 시설에서 정하는 입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입소시 시설장과 입소자는 상호간 시설에서 정하는 입소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청양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소 할 수 있다. 다만, 질환 및 행려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④시설 입소희망자는 입소 전 전염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8 (계약 목적) ①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
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③비급여비용외 이용자 기타 부담액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에 이용자에게 비용발생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에 대한 비용
2.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3. 촉탁진료비, 외진진료비, 진료처방에 따른 처방비 및 복용약등에 대한 비용
4. 기타 이용자가 생활, 건강등 필요로 인해 요청하여 발생 되는 비용
④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1조(이용료 납부) ①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제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3조(계약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의 퇴소신청에 따라 계약은 해지 된다.
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③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이 심하여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3. 폭력성등이 심하여 직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4.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제공) ①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서비스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에 따른다.


제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제1조(특별한 보호 및 기준) ①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원인수인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호절차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치매등으로 다인실을 이용하는 도중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 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4. 임종관련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어 격리가 필요할 경우
④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①서비스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제10조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에 따른다.
②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상급침실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
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제1조(의료서비스 절차) ①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시설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이용자(보호자)가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보호자에게 사실내용을 알리고 병원으로 후송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협약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②정기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
요양이용료외에 본인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⑤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⑥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에 관한 사항
1.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2. 보호자의 요청으로 입소자의 병원진료가 진행될 때에는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동행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⑦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제1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시설은 입소자가 시설물 및 비품을 오손, 파손 또는 별실등 했을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원상회복 요청을 하거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조(금지사항) ①입소자는 생활 또는 주거로서만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②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내에 애완동물을 출입시키지 못하며, 시설내 또는 부지내
에서 동물을 사육시키지 못한다.



제9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배상책임) ①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2조(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청양실버요양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본다.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 사항
2022.09.04
청양실버요양원 화재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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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943-1588

전화

청양실버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