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청운재가복지센터

031-773-9379
A
평가등급 92.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양평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으로 오시는 길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면소재지로 진입, 면소재지 삼거리 도로가에 [청운재가복지센터]가 자리잡고 있어요 ■ 대중 교통 버스편 동서울터미널/ 상봉동 터미널 <-> 강릉행 또는 속초행 버스 이용시 용두리 버스터미널 하차, 면사무소 방향 도보 1분 거리 홍천, 횡성에서 서울행 버스 이용시 용두리 버스터미널 하차 청운면사무소 방향 도보 1분 거리 ■ 전철편 용문역 하차 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서 횡성행, 홍천행 직행버스 또는 용두리행 시내버스 이용시 용두리 버스터미널 하차 면사무소 방향 도보 1분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주차장이 따로 없고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청운우체국 주차장과 도로변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장기 요양 급여(방문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은 청운재가복지센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 요양 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 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 제공

2.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 일부터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급여 비용 수가는 매년 보건 복지부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1) 급여 비용은 매년 보건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수가 표에 따르며 본인 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9%, 6%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 0% 전액 면제된다.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2026.01.01.기준)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 비용 (2026.01.01.기준)

- 별표 파일 첨부-

4)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 월 1일 부터 말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 재가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 최초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시설 급여에서 재가 급여로 변경된 경우
5) 월 중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재가 급여는 장기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납부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 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명세서를 발급한다.

4.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수급자는 (또는 보호자)는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 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장기 요양 인정이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 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 급여 종류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4
장기 요양 급여(방문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은 청운재가복지센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 요양 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 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 제공

2.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 일부터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급여 비용 수가는 매년 보건 복지부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1) 급여 비용은 매년 보건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수가 표에 따르며 본인 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9%, 6%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 0% 전액 면제된다.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2025.01.01.기준)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6,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 비용 (2024.01.01.기준)

- 별표 파일 첨부-

4)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 월 1일 부터 말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 재가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 최초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시설 급여에서 재가 급여로 변경된 경우
5) 월 중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재가 급여는 장기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납부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 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수급자는 (또는 보호자)는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 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장기 요양 인정이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 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 급여 종류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4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3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청운재가복지센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장 증진
및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2. 계약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비용수가는 매년 보건복지부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수가표에 따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01.01.기준)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등급 2,069,900원 / 2등급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 비용 (2024.01.01.기준)

- 별표 파일 첨부-

4)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 월 1일 부터 말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 재가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 최초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시설 급여에서 재가 급여로 변경된 경우
5) 월 중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재가 급여는 장기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납부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 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수급자는 (또는 보호자)는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 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장기 요양 인정이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 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 급여 종류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7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청운재가복지센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장 증진
및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2. 계약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비용수가는 매년 보건복지부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수가표에 따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01.01.기준)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등급 1,885,000원 / 2등급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 비용 (2024.01.01.기준)

- 별표 파일 첨부-

4)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 월 1일 부터 말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 재가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 최초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시설 급여에서 재가 급여로 변경된 경우
5) 월 중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재가 급여는 장기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납부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 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 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수급자는 (또는 보호자)는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 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장기 요양 인정이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 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 급여 종류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2년 변동 된 수가표
2022.01.03
2022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에 따라 변경된 수가표를 안내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청운재가복지센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장 증진
및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2. 계약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비용수가는 매년 보건복지부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수가표에 따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01.01.기준)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등급1,672,700원 / 2등급1,486,800원 / 3등급1,350,800원 / 4등급1,244,900원 / 5등급1,068,5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급여비용 (2022.01.01.기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반대상자 / 9%경감대상자 / 6%경감대상자 / 0%기초수급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0분 15,430 2,310 1,390 930 없음
60분 22,380 3,360 2,010 1,340 없음
90분 30,170 4,530 2,720 1,810 없음
120분 38,390 5,760 3,460 2,300 없음
150분 44,770 6,720 4,030 2,690 없음
180분 50,400 7,560 4,540 3,020 없음
210분 56,170 8,430 5,060 3,370 없음
240분 61,950 9,290 5,580 3,72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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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급여 월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중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한도액은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시설금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5)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재가 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7) 월이용료는 본인 부담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납부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하여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수급자는 (또는 보호자)는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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