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청운재가복지센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장 증진
및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2. 계약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비용수가는 매년 보건복지부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수가표에 따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01.01.기준)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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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1,672,700원 / 2등급1,486,800원 / 3등급1,350,800원 / 4등급1,244,900원 / 5등급1,06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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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급여비용 (2022.01.0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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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반대상자 / 9%경감대상자 / 6%경감대상자 / 0%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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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15,430 2,310 1,390 930 없음
60분 22,380 3,360 2,010 1,340 없음
90분 30,170 4,530 2,720 1,810 없음
120분 38,390 5,760 3,460 2,300 없음
150분 44,770 6,720 4,030 2,690 없음
180분 50,400 7,560 4,540 3,020 없음
210분 56,170 8,430 5,060 3,370 없음
240분 61,950 9,290 5,580 3,72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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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급여 월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중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한도액은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시설금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5)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재가 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7) 월이용료는 본인 부담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납부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하여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수급자는 (또는 보호자)는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