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춘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 이용 서비스 종류
1) 방문요양서비스
2) 방문목욕서비스
2. 청춘노인복지센터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등급의 범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모두 1~5등급까지로 한다.
3. 이용계약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작성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이용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서류 1부
4.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5. 계약 기간 및 해지
계약 시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서비스 제공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이용료 및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하며 세부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수가로 산정(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선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된 총금액 중에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는 0%, 의료수급자는 6%, 기타 경감 대상자 6% 또는 9%, 일반 대상자의 경우 15%를 본인 부담 원칙으로 한다.
2) 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3) 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또는 유선 상담을 한다.
8. 배상책임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