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인정서 유효기간 변경, 비급여항목(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6일까지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바. 비용의 부담은 은행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1)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12)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보호자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외래 포함) 시 이송, 접수,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7)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제(해지)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6)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나.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제(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비급여항목 변경으로 추가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
나.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변경내역서(약식 계약서)를 제공하고 설명
2) 급여비용(수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가변경 사항을 SNS 또는 우편 등으로 제공하고 설명
3) 비급여항목 변경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급여항목 및 금액 변경내역서(약식 계약서)를 제공하고 설명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구 분
(필요영역)
필 요 내 용
비고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씻기, 목욕, 몸단장,
옷갈아입기, 식사, 체위변경, 이동, 화장실이용,
산책(외출)동행,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등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 감소 및 대처 등)
의사소통(일상회화, 책읽기, 말벗, 격려 등)
건강 및 간호관리
바이탈사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통증관리,
영양관리, 배설관리, 호흡기간호, 응급서비스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여가, 특화) 프로그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작업)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의료 서비스
협약의료기관(의사) 진찰 및 처방, 외래진료,
감염예방 및 건강진단 등
※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참조
나. 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구분(기능)
프로그램명
내 용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미술활동
그리기, 붙이기, 색칠하기, 종이접기, 공예 등
음악활동
노래교실, 음악감상, 악기연주, 동요부르기 등
원예활동
화분심기, 식물재배, 정원가꾸기, 꽃장식, 리스만들기
학습활동
한글배우기, 한자배우기, 시낭독(낭송), 낱말맞추기,
퍼즐맞추기, 숫자놀이, 퀴즈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신체기능향상
스트레칭(체조), 세라밴드운동, 관절운동, 한방치료, 노인체육, 작업치료, 풍선놀이, 볼링, 투호놀이
정서적함양
웃음치료, 실버난타, 서로칭찬하기, 탁틸케어(약손),
회상하기, 파라핀(수치료), 족욕(아로마), 책읽기
사회적응훈련
내부활동(시장보기, 세상뉴스알기, 이름알기 등)
외부활동(외부기관방문, 물품구매체험, 문화체험 등)
다.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제공 외 별도의 비용 즉 수급자 진료를 위한 비용과 개인물품 구입비용 등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이용자(보호자 포함)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 포함)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시설장은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시설물 이용 과정 등에서 이용자가 부상 을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