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6명

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

051-365-4470
🛏️
정원 / 현원 17 / 63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월~금 08:00~18:00/ 토,일 08:00~16:00 (설날, 추석 당일 제외)

지역

부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63명
27%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5%
3
조리원
1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6

개별 물리치료 운동(simple exercise)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육,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 운동존

맞춤형 프로그램(인지기능향상, 작업 치료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 인지존

매일 건강해지는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슬링운동기구를 활용한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 운동존

청춘학교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 인지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화명역 3번 출구에서 대우 이안 아파트 방면으로 200m 롯데낙천대, 화명 대우 이안 바로 옆 https://naver.me/F2Zd2b67

🅿️ 주차

웨스트포인트빌딩 주차타워에 주차(1시간 무료)

공지사항 10

26년 2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안), 식단표, 급여제공기록 열람서비스 안내
2026.01.30
2026년 2월 통신문, 프로그램 일정 ,식단표, 급여제공기록지[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youngdaycare/224164934593
26년1월 방문요양 직원 상담및 제공기록지 안내
2026.01.28
2026년 01월 직원사무실 방문안내
일시 : 2026.01.29(목)~30(금) 09:00~18:00
장소 : 청춘학교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대상 : 방문요양보호사 전원

1)급여제공 시 유의사항(개인위생 관리 ,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2)치매전문교육 안내
3)제공기록지/일정표배부
4)26년도 평가지침에 따른 요양보호사 면담안내
5)26년도 교육안내
26년 1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안), 식단표, 급여제공기록 열람서비스 안내
2025.12.31
2026 1월 통신문, 프로그램 일정 ,식단표, 급여제공기록지[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youngdaycare/224129357981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비급여 항목 금액 변동 안내
2025.12.31
안녕하세요, 청춘학교주간보호센터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센터를 믿고 어르신을 맡겨주신 보호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수가 변경 및 본 센터의 비급여 항목 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수가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등급별 이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에 소폭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행 일자: 2026년 1월 1일 급여 제공분부터
-변경 내용: 등급별 장기요양 급여 비용(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비급여 항목 금액 변동 안내

2.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인상 안내
저희 청춘학교는 어르신들께 늘 신선하고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식자재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식단의 질을 유지하고 더욱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비급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항목: 식비 및 간식비
-조정 사유: 식자재 공급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급식 품질 유지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26년도 방문요양보호사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
2025.12.27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일시 : 2025.12.30(화)~31(수) 09:00~18:00
장소 : 청춘학교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대상 : 방문요양보호사 전원

1)급여제공 시 유의사항(개인위생 관리 ,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2)치매전문교육 안내
3)제공기록지/일정표배부
4)26년도 평가지침에 따른 요양보호사 면담안내
5)2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12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안), 식단표, 급여제공기록 열람서비스 안내
2025.11.27
자세한 내용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youngdaycare/224090073833
11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안), 식단표, 급여제공기록열람서비스 안
2025.10.30
자세한 내용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youngdaycare/224059075887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공지
2025.10.24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일시 : 2025.10.30(목)~31(금) 09:00~18:00
장소 : 청춘학교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대상 : 방문요양보호사 전원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재가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1)급여제공 시 유의사항(개인위생 관리 ,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2)건강검진-2025년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3)25년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4)치매전문교육 안내
5)보수교육안내
6)제공기록지 등록방법, 앱사용법 재교육
7)제공기록지/일정표배부
8)독감예방접종 독려

*10월 직원교육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교육
*청춘학교주간보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작성
10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안), 식단표, 급여제공기록지열람서비스 안내
2025.09.30
10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안), 식단표, 급여제공기록지열람서비스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youngdaycare/22402709428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6
1.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신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보호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욕설,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중 사용한 금액의 15%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12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발송하여 통보한다. 납부일은 매월20일 이전으로 한다.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경감대상은 9% 또는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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