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잔여 46명

초심재활주간보호센터

053-782-6661
A
평가등급 91.6점
🛏️
정원 / 현원 22 / 6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00 365일 이용가능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68명
32%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8%
13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6

노래교실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실내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

슬링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일 1회(1.5시간), 장소: 센터내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

해피테이블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초심재활주간보호센터 내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실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성구 범물네거리 동아백화점 수성점 주차장 옆 덕암빌딩 5층 건물입구 방면 버스 노선 414, 414-1, 수성 1, 수성 1-1, 순환 2, 939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 방면 버스 노선 400, 400-1, 401, 449, 564, 604, 814, 순환3, 순환3-1, 급행3 지상철 범물역 옆100M

🅿️ 주차

수성동아백화점 주차장 2시간 무료!! 건물중간 도로변 입구, 우측방면 인근 아파트 주차,건물주차장, 동아백화정별관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초심 급여수가안내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안내.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안내.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1!
2024.12.16
지역사회발전과 장기요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르신을 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을 하시고 봉사활동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며 봉사를 실천 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SBS biz "고수열전" 방송출연
2024.12.16
치매돌봄과 재활의 고수 초심의 배진석원장님께서
방송출연을 하셨습니다. 이용하는 어르신의 아낌없는 사랑의 말씀과
어르신에 대한 진솔한 모습이 꾸밈없이
방송으로 소개되어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재방송과 유투브로도 방송되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감사패
2024.02.14
한해동안 애향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을주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
수성구청장님에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4년 급여비용수가 적용
2024.02.11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 및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인 참조)
2024년 초심 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2021.05.20
2021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 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2021년도 주야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0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31
2020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0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2019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른 급여제공계약
2019.03.20
2019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19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서비스 이용계약
2017.01.29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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