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동부돌봄센터 운영규정(2025.06. 개정 반영)
제10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6조(이용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7조(계약방식)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장애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계약의 상세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사업 등 개별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08조(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0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상의 이용(입소)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나 센터의 직원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여러 번 지체하였을 경우
②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급여비용 명세서, 종결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의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11조(신원인수인의 변경) 신원 인수인의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17조(서비스 이용료) ① 본인부담금 책정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개별 사업지침 등을 준용한다.
②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의 비용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범위 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0조(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