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동부돌봄센터

041-555-5593
C
평가등급 78.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cn.pass.or.kr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천안역>900>복자여중고등학교>민스타운 2층 *천안시외버스터미널>2번>복자여중고등학교>민스타운 2층

🅿️ 주차

민스타운 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6 개정 반영)
2026.01.26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동부돌봄센터 운영규정(2025.06. 개정 반영)

제10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6조(이용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7조(계약방식)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장애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계약의 상세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사업 등 개별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08조(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0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상의 이용(입소)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나 센터의 직원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여러 번 지체하였을 경우
②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급여비용 명세서, 종결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의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11조(신원인수인의 변경) 신원 인수인의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17조(서비스 이용료) ① 본인부담금 책정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개별 사업지침 등을 준용한다.
②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의 비용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범위 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0조(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인지활동교구 대여사업 실시안내
2026.01.26
충남동부돌봄센터에서는 충남도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지활동교구 대여사업 실시 안내합니다.

인지활동교구는 노인의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등 복합적인 인지자극에 도움을 주어 인지기능 개선 및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회원가입안내 ★

○ 가입대상: 충청남도 내 노인돌봄 서비스 등록 기관

○ 필수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학인증

○ 대여비용: 무료

★ 이용안내 ★

○ 대여수량: 기관당 3종 (동일품목 최대 10개)

○ 대여기간: 4주(28일) 대여(추가연장 1회 최대 7~14일)

○ 유의사항

-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무단 임대 및 양도 불가
-교구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교구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책임
-대여물품을 청결한 상태로 반납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여 정지기간 부여

문의사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92, 민스타운 2층 / ☎ 041-555-5593~4
인지미술 작품전시회 및 인지교구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
2026.01.26
충남동부돌봄센터는 2025년 인지미술 작품전시회 및 인지교구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급중인 어르신과 보호자님, 유관기관 종사자 분들을 초대하여 한자리에 모시고 한해의 마무리를 되돌아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어르신들께 매달 수제빵과 두유를 기부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재능기부 자원자의 축하공연으로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 프로그램명 : 제4회 인지미술작품 전시회
(“세월의 빛깔로 그려낸 마음의 풍경”)
? 일 시 : 2025. 11. 27.(목) 10:30 ~ 13:00
? 장 소 : 카페 피네토, 천안장로교회 비전센터 지하1층 만나홀
2025년 상반기 인지활동교구 활요 교육 실시
2025.12.03
충남동부돌봄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한국노인통합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4월 11일, 12일, 18일 총 3회에 걸쳐 2025년 인지활동교구 활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5개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종사사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서비스 현장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인지활동교구 대여
2025.03.31
충남동부돌봄센터에서는 충남도내 노인돌봄서비스 등록기관에 인지활동교구를 대여해드립니다.

* 가입대상: 충남도내 노인돌봄 서비스 등록기관
* 필수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확인증
*대여비용: 무료
*대여수량: 기관당 3종(동일품목 최대 10개)
*대여기간: 4주(28일)대여 추가연장1회 최대7일

* 문의전화: 555-5593~559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5
제14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 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7조(계약 방식)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장애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계약의 상세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사업 등 개별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서비스 이용료)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9조(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급여비용 명세서, 종결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의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1조(신원인수인의 변경) 신원 인수인의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상의 이용(입소)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나 센터의 직원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 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지미술치료 작품 전시회
2023.04.18
대상자어르신과 가정에서 활동했던 인지미술치료 작품을 가지고 한국노인통합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작품전시회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2년도 하반기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2023.04.18
22년도 하반기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식스파와 미술치료, 그리고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였습니다.
치매4등급 어르신과 함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실시
2021.09.30
치매4등급 어르신과 함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실시


보도자료



충남사회서비스원 천안종합재가센터(센터장 최영자)는

13일 천안 목천읍 권 씨(77세) 어르신을 찾아 추석맞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 극복을 위한 비약물 치료로서

인지자극을 통해 인지가능을 유지시키거나 증진하는 것으로

추석을 맞아 송편만들기와 다식만들기 등 회상활동을 통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천안종합재가센터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홀로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 추석상 차리기 등 회상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설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영자 천안종합재가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1886

뉴스밴드 http://www.newsband.kr/news/articleView.html?idxno=359192

세계타임즈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600387882335

온양신문 http://www.ionyang.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17188&part_idx=151
어르신 이동지원 차량안내
2021.08.31
9월부터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휠체어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주소

📞
전화

041-555-5593

🌐
웹사이트

http://cn.pass.or.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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