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충남의료기

041-574-0906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영업.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구, 본관 택시승강장 가는 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1호선 봉명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순천향병원 택시승강장 쪽으로 3분 정도 걸어오시면 매장이 보입니다.

🅿️ 주차

순천향병원 본관 앞 일방통행길 앞에 매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천향병원 주차장 1, 2주차장 이용하시면 주차비용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6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9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적용구간과 유효기간에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 제한됨을 설명한다.
라. 매월 수급자가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하며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이유를 명시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 내용 및 본인 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이 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91%
6%~9%
100% 중 91%~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6%는 본인이 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 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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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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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리뷰
2020.06.22
노인복지용구 이동변기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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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료기 매장 위치
2020.06.22
충남의료기는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본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
2017.07.05
순천향병원 본관 앞 일방통행길 앞에 매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주차비용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천안 순천향 병원 구 본관 앞 택시 승강장 근처에 있습니다.
2009.02.19
아산에서 오시는 분은 지하철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봉명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순천향병원 본관 앞 택시 승강장 근처에 있습니다.찾기 힘드시면 041-574-090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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