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4.4점 잔여 77명

충주노인요양원

043-851-6090
B
평가등급 94.4점
🛏️
정원 / 현원 10 / 87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충북 충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87명
11%

현재 7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7

규칙게임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공예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워크북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 : 중부내륙고속도로-북충주I.C-노은면-신니면방면 덕고개로 1.5Km지점 대중교통 : 기차 주덕역하차-시내버스 이용 버스 용원터미널 하차-시내버스, 택시 이용

🅿️ 주차

주차공간 20대 가능

공지사항 10

충주노인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2.22
충주노인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3.10.05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2.05.16
충주노인요양원 2022년 2분기 대기자 명단
2022.05.16
충주노인요양원 2022년 2분기 대기자 명단
충주노인요양원 2022년 1분기 명단
2022.01.19
충주노인요양원 2022년 1분기 명단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안내
2022.01.06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안내
첨부파일참조
충주노인요양원 대기자 명단
2021.05.04
충주노인요양원 대기자 명단
충주노인요양원 대기자 명단(2021-1분기)
2021.05.04
충주노인요양원 대기자 명단(2021년 - 1분기)
충주노인요양원 이용안내
2021.05.04
입소 시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검진(결핵검진 필수) 진단서
■ 의사 소견서 및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어르신, 보호자)
■ 의료급여수급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충주노인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04
충주노인요양원 운영규정

제2장 입소자 보호 관리

제5조(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단,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입소정원은 노인요양시설 71인, 치매전담실 가형 16인으로 한다.
②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입소절차 등)
①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에 따라야하며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충주시장의 입소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②시설입소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계약목적 및 계약가능대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실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혹은 이해관계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한도/보험료/92%(감경대상), 88%(감경대상), 80%(일반) :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92%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보험료(개인부담금) : 8%(감경대상), 12%(감경대상), 20%(일반) : 보험공단이 92%이고 본인 부담금이 8%임. 보험공단이 88%이고 본인 부담금이 12%임. 보험공단이 80%이고 본인 부담금이 20%임
*2025년 월 이용료는 첨부파일 입소비용 안내 참고
⑤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5.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6.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촉탁의사 등이 장기요양보다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
7.보호자가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8.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9.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지한다.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시설은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0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식사재료비의 실비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1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내용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관리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인지정서지원.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②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 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즉시 응급실이송)를 제공할 수 있다.
2.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3조(입소자 처우)
①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원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퇴소 등)
①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15조(퇴소 후 관리)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 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원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관·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1.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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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851-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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