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정 2017. 1. 1.
개정 2019. 1. 1.
개정 2020. 1. 1.
개정 2020. 9. 1.
충주사랑요양원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사업 1
제3장 직제 및 업무 2
제1절 직제 2
제2절 업무분장 4
제4장 시설운영 5
제1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5
제2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6
제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7
제4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제5절 특별한 보호의 기준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9
제6절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9
제7절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제8절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사항 10
제5장 인사관리 11
제1절 직종 11
제2절 채용 11
제3절 복무 12
제4절 보직ㆍ인사이동 14
제5절 휴직 ? 복직ㆍ퇴직 및 해고 14
제6장 근로조건 16
제1절 근로시간 16
제2절 휴일 ? 휴가 18
제7장 급여 19
제8장 회계 20
제9장 교육 및 복리후생 23
제10장 포상 및 징계 23
제11장 안전보건 25
제12장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6
제13장 물품관리 27
제14장 운영위원회(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28
제15장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29
제16장 시행지침 29
제17장 보칙 30
업무분장표 31
운 영 규 정
제정 2017.01.01.
개정 2019.01.01.
개정 2020.01.01.
개정 2020.09.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충주사랑요양원”(이하 본 시설)이라 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또한,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본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기관운영) ①“본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운영위원회 및 직원회의 건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본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쾌적한 환경의 유지?관리
2.본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이용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4조(소재지 및 정보)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매남이길 210
연 락 처
043-842-2025
이 메 일
mykugi@naver.com
팩스번호
043-842-2024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5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외 본 시설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목적) ①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 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 0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사업내용) 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 체크, 투약관리,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8. 재활서비스: 정기적으로 기능회복훈련, 체조, 현실감각 훈련 등
9. 급식서비스: 식사 3회, 간식 1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10.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 정서지원 서비스: 위안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보호자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활동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5.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제3장 직제 및 업무
제1절 직제
제8조(직제) ① 본 시설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시설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복지팀
간호팀
요양팀
조리위생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② 본 시설의 종사자 정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입소자 13명시)
총
원
자격(면허) 보유자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계약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10
(계약의사 제외)
1
1
1
(1)
1
5
1
제9조(직원의 직무) ① 시설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사업 실무의 총책임자가 된다.
2. 원장이 유고시는 업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 시설의 직무는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요양원 전반을 총괄한다.
2.사회복지사는 입소 어르신의 안전과 각종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등 제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사무국장이 없을 시 원장)
3.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수급자의 건강관리상태를 매일점검하고 의사의 조치사항의 수행 등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4.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수급자에게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수급자의 욕구에 맞춰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요양사보호사 팀장을 두며 요양업무를 총괄한다.
5.조리원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의거하여 조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각 직무의 담당자는 본 시설의 직원으로서 각자의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라 함은“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등을 일컫는다.
제10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계약직으로 구분하되, 입사절차를 필하고본 시설에 정식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11조(직종별 근로시간)
직종
근로시간
비 고
원장
09:00~18:00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의 승인하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건강보험공단의 월별 근무시간 이상을 충족하게 근무할 수 있다.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09:00~18:00
간호조무사
09:00~18:00
요양보호사(교대근무)
18:00~다음날09:00
요양보호사(주간근무)
09:00~18:00
조리원
09:00~18:00
제12조(직원의 업무 및 준수의무) ① 직원의 업무분장은 직종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본 요양원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절 업무분장
제13조(업무분장) 원장은 직원이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도록 고유 업무와 대행업무를 지정한다.
제14조(업무분장 원칙) ①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업무분장 규정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방지의 노력으로 직원간 최대한 업무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③ 본 시설에서는 필요시 개인별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공지한다.
제15조(권한과 책임) ① 각 업무 담당자 및 업무대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본 시설의 직원은 업무대행자가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분장) ① 직원의 직책에 따른 담당업무별 분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 책
업 무 내 용
업무대행자
시설장
1. 제반 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 운영방침 및 중요계획 결정
3.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4. 요양보호사 생활지도
5. 상여, 승급, 상벌, 채용의 결정
6. 어르신 및 직원의 복리후생
7. 요양보호사 전문 상담
8. 대외업무 총괄
9. 급여 지급
10. 예산 준비 및 관리
11. 예산의 기획 및 집행관리
12. 장기요양기관 운영전반(장기요양 인정갱신 신청 등)
사무국장
사무국장
1.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2. 생활지도 계획 및 수립 및 관리
3. 홍보 및 기획관리
4. 외부 지역 연계 및 복지사업 신청
5. 물품 및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업무
6. 경리 회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 처리
7. 프로그램 평가 준비
8. 물품구입 의뢰 및 관리
9. 생활용품(후원물품 포함) 청구 및 배분
10. 보조금 신청 및 정산
11. 보험공단 급여 청구 및 문서관리
시설장
사회복지사
1. 월별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2.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인지기능증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일지 작성
4. 급여제공계획 및 평가
5. 급여제공 결과 평가
6. 직원에 대한 교육
7. 직원 출퇴근 관리
8. 개별 및 집단 생활지도 상담
9. 문서 수발
10. 공단 홈페이지 관리
11. 사회복지실습 지도
12. 자원봉사자의 개발 활용 및 일반업무 처리
13. 평가업무 전반
사무국장
간호(조무)사
1. 간호 계획 및 평가(간호계획수립,건강습관 조사, 건강 진단실시)
2. 구충제 복용 실시
3. 약품 및 비품 관리
4. 질병 예방 및 처지
5. 노인 병리 검사 계획 실시
6. 각종 예방 접종 계획 및 실시
7. 노인 특별 급식 보조 업무
8. 환자 발생 시 입원조치 및 간호 계획 실시
9. 기록 보관 및 보관
10. 약품 및 비품 대장 기록 및 관리
※계약의사와 비상시 연락취하며, 간호업무대행
계약의사
또는
협력병원 간호사
조리원
1. 영양관리
2. 부식구입 및 검수
3. 위생관리
4. 식수관리
5. 주방 식당의 물품 관리 및 청결유지
6. 급식 및 영양급식 집행 관리
지침에
따라
업무대행
요양보호사
1. 건강 및 여가생활지도
2.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
3. 수급자 위생 및 환경미화 관리
4. 물품관리(수급자 개별물품 관리)
5. 프로그램 진행 또는 지원
6. 급여제공일지작성,배변일지,일상생활기록 및 보고
7. 생활업무 및 사회적 서비스 전달
8. 인지, 신체, 일상, 정서지원
9. 식사준비시 상차림 도움(공통업무)
10. 세탁(공통업무)
11. 조식은 당일근무자가 완전조리된 음식을 제공함(공통업무)
12. 기타 요양보호사 전문 업무
※요양보호사 업무공백시 휴가자가 대체근무하여 업무공백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자리를 채우며, 부득이한 경우 일용직 요양보호사를 사전에 구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한다.
[별지 표2]
업무분담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부재 시 지정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하며 위급사항에는 신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업무대행자(업무대비책)
1. 원장 부재시 원장에게 업무대행을 위임받은 사무국장이 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의 부재시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대신 담당한다.
3. 간호(조무)사의 부재시 협력병원 간호사(원장)가 그 업무를 대행하며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협약병원에 연락을 취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요양보호사의 부재시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요양보호사 인력 중 사전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5. 조리원의 부재시 요양보호사가 급식을 위한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대체근무자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
제4장 시설운영
제1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13명을 정원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하며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1.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밴드를 통한 기관 홍보 및 홍보용 달력 제작 배부
3.전화 상담 후 방문상담
4.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제2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장기요양급여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까지로 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의 의사와 반하는 문구가 있을 시에는 문자 수령 후 14일 이내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매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에 의거하여 연도별 입소비용 내역은 [별지1]과 같다.
구 분
내 역
월 이용료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공단1일결정금액(1등급)× 일수×80%
공단1일결정금액(2등급)× 일수×80%
공단1일결정금액(3~5등급)× 일수×80%
자
부
담
급여비용(본인부담금)
※아래 표 참조
공단1일결정금액(1등급)× 일수×비율
공단1일결정금액(2등급)× 일수×비율
공단1일결정금액(3~5등급)× 일수×비율
식재료비
별도로 정한다.
간식비
별도로 정한다.
특별침실료
별도로 정한다.
병의원 의료비 및 약제비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 전액
* 수급자 자격별 공단부담과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공단 및 지자체 부담 비율
본인 부담 비율
일반 / 감경 / 감경
80% / 88% / 92%
20% / 12% / 8%
기초수급권자
100%
0%
제21조(입소계약시 구비서류) 본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감염병) 1부
4. 처방전(필요시)
5. 소견서 또는 진단서(필요시)
6. 기타
제22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가.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의 권리
가.모든 서비스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나.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다.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
라.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
마.시설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치료에 대한 알 권리
바.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사.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을 요구할 권리.
4.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의 의무
가.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및 시설생활 규칙이행의무.
사.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아.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자.외출 및 외박 시 예정된 시간안에 귀원할 의무
차.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23조(계약의 해제) 입소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최소 15일 전에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입소자가 15일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월의 비용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7.10일 이상 입원, 재가 등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어르신이 요양원 재입소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보호자들간의 갈등으로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이 불확실하고, 법적문제가 예견될 경우
제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24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본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 또는 SNS(밴드)를 통해 통지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 변경시 변경월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 또는 SNS(밴드)를 통해 통지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본인부담금 감경 변동에 의해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장기용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을 우편, 문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고 위 3항 1호내지 3호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거하여 변경계약서 대신 유선 또는 문자 안내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5조(급여 일반 원칙) ①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본 시설에서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본 시설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제26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계약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제27조(비용부담) ①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전 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5절 특별한 보호의 기준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8조(특별한 보호) ① 특별한 보호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한다.
② 신체적 제한이라 함은 격리보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을 말한다.
③ 특별한 보호는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 시행한다.
④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기타 보호자의 특별한 욕구 및 요청사항이 있을시 특별보호를 시행한다.
⑥ 특별보호를 시행할 경우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어르신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4.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6절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제29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 계약의사가 본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또는 협약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의료기관 입원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7절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3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서비스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시설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입소자 또는 직원이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 및 망실 시 이의 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④ 시설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입소자나 직원은 책임여하에 따라 배상책임의 요율을 정한다. 단 고의가 아닐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절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사항
제3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입소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본 시설)’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본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본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배상범위는“을”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7.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생기는 경우.
⑥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⑦ 보호자에게 인계(외출, 외박포함) 후 사고로 ‘갑’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인사관리
제1절 직종
제32조(직원의 직종) 직원의 직종은 시설장(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계약의사로 구분하되 장기요양관리지침에 따라 필요 수 직종은 조절하고 임시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제2절 채용
제34조(채용) 직원이 될 자는 본 시설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의하여 채용한다.
제35조(정년) ①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되, 직원의 의사에 따라 본 시설과 협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직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본 시설의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구비서류)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면허,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2.건강진단서 1통.(출근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채용신체검사서”또는“건강검진 결과통보서”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준이면 가능.)<5개영역 충족: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3기타 본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4.범죄경력조회서 1부.
② 전 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한다.
제37조(신규직원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직종별 소정의 자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의 공통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종사자 OT(시설 및 부속시설…비상시 출구 등)
2. 운영규정교육(11개항목 등)
3. 직종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4. 급여제공지침교육
5.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6. 개인정보보호 교육
7. 응급(재난)상황대응교육
8. 특별침실 운영안내
9. 종사자 비상연락망 안내
10. 기타
③ 간호(조무)사의 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호사 윤리선언 및 강령
2. 간호사로서의 의무
3. 협력병원과의 협조체제
4. 간호사로서 입소어르신을 대해는 기본자세 및 예절
④ 요양보호사의 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호사의 기본자세 및 예절
2.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윤리
3. 요양보호사의 준수의무
⑤ 사회복지사의 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2. 시설내 동료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3.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협조
⑥ 영양사, 조리사(원)의 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 및 직원의 영양관리
2. 위생청결
3. 식품조리,제공,안전관리
4. 대량조리식품의 위생적 취급요령
⑦ 기타 직원의 교육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사안에 따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신체검사 불합격자.
6.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돤 자
7.다른 시설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되었거나 그러한 유예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절 복무
제39조(준수사항) ①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본 시설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2.본 시설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정을 가진다.
4.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5.상위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한다.
6.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7.본 시설의 사업장 내에서 도박, 음주, 고성방가행위 등 근무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본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화재와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0조(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본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 시설은 근로계약을 채결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부본을 발부한다.
② 신규로 채용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고 없이 해고한다.
③ 본 시설은 시용기간중의 직원에 대하여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종사자 의무사항) ① 종사자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 종사자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종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⑦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⑧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⑨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제42조(신고의무) 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요양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과실에 대한 책임) ①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시설의 재산 또는 입소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입소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직원의 실수나 과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확연하게 직원의 실수나 과실이 아니고 입소자의 고의나 부주의가 발견되면 그 상황에 따라 면책이 될 수 있다.
③ 직원의 과실이나 실수가 확인되면 해당 보험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를 결정한다.
제44조(협조) 직원은 타 부서의 일시적인 업무증가나, 야간 비상근무 등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에 따라 원장의 근무지시를 받은 때는 근무시간과 업무의 한계를 넘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비상근무) 천재지변,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일지라도 직원은 본 시설 비상근무 명을 따라야 한다.
제46조(입장금지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음주 또는 업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험유해물을 소지하거나 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 되는 자.
2.업무를 방해하거나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
3.취업을 금지당하고 있는 자 및 출근정지명령을 받은 자.
제47조(결근, 병가, 공가) ① 결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개시 1시간 전까지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결근에 대한 시간을 당월에 보충하여야 한다)
2.직원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② 병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원장은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2.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동 면직 처리한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거나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3.업무외의 상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공상일 경우는 산재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절 보직ㆍ인사이동
제48조(보직ㆍ인사이동) ① 본 시설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이동(조편성 변경)하여 담당 직무를 변경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순환 보직이 필요할 때
2.기구, 조직 변경이 있을 때
3.부서 내의 불화로 업무능률이 저하될 때
4.신체가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지휘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6.기타 시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
제5절 휴직 ? 복직ㆍ퇴직 및 해고
제49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할 수 있다. 단, 휴직기간은 휴직사유 발생 시 요양원이 정한다.
1.직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0일 이상 결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 2개월 이상은 휴직 할 수 없다.
2.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병소집에 응하였을 때.
3.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어 구속, 기소되었을 때.
4.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직원이 병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단,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5.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또한 요양원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 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직원이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위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요양원이 결정하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요양원은 직원이 자동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도 본 시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51조(복직) 휴직중인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1.직원은 휴직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휴직종료일 또는 휴직사유 해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본 시설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된 직원이 복직할 경우 병원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휴직기간의 처리)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휴직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당월분의 임금은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3조(퇴직) 본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시킨다.
1.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
2.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3.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54조(퇴직의 신고) 직원이 자기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55조(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중간정산 할 수 없다.(단,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 퇴직금보장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퇴직금을 적립한다.
제56조(해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1.퇴직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사기, 절도, 강간, 살인, 방화죄 등 범법행위로 기소 또는 계류중에 있는 자.
3.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4.본 시설에 지대한 손실 및 명예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5.시말서 2회 작성시점 시.(이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
② 본 시설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에 따라 해고한다.
제57조(해고의 예고) 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노동부령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3.월급 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시용(수습)기간 중인 자 (3개월 이내)
5.직원이 고의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6.민·형사상 문제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거나, 심신허약과 현저한 근무능력 저하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제6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58조(소정 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거하여 1일 8시간이상,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매월 필요근무시간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근로시간은 계절의 변경 또는 요양원의 업무형편상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요양원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 근로를 하거나 규칙 제20조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직종별 근로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표>직종별 근무시간
직 종
근무시간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주간담당요양보호사
09:00 ~ 18:00
요양보호사[퐁당당]
09:00~익일09:00
요양보호사[1일2교대]
09:00 ~ 18:00
18:00~익일09:00
*근무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⑥ 기타 언급되지 않은 직종은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에 따른다.
제59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요양원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외출시에는 원장 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② 근무 분류별 휴게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1일 기준임)
<표>직종별 휴게시간
직종
휴게시간
주간 근무자(09:00~18:00)
1시간
주간조(09:00~18:00)
야간조(18:00~익일09:00
주간1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
* 야간시간(22:00 ~ 익일06:00)
③ 기타 언급되지 않은 직종은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에 따른다.
제60조(요양보호사 근무) ① 본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퐁당당 근무시 월 11회 이상 근무 할 수 있다.
2.1일2교대 근무시 월 22회 이상 근무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사정에 따라 주간근무자로 근로시킬 수 있다.
제61조(교대근무 인수인계) ① 요양보호사는 인수인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교대근무자는 업무상황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입소자 어르신의 업무상황은 어르신 개개인 앞에서 구두로 인수·인계하되, 어르신의 인권과 관련된 인수·인계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3.어르신의 개인 물품(보청기, 틀니, 귀금속, 기타)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복용약 및 허용된 의료처치 관련 내용은 간호(조무)사의 의견에 따르고, 상세 내용을 기록 및 구두로 인계한다.
제62조(당직) 본 시설은 필요시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시킬 수 있다.
1.본 시설은 당직명령시 근무방법(보고사항 포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고 즉시 그 상황을 보고라인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외출, 음주, 도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출장)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에게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
1.출장기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출장자가 귀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두보고하고 2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출장복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4조(출근 및 퇴근)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스스로 소정의 출근절차를 이행한 다음, 업무준비를 하여야 하며, 퇴근시에는 기계, 기기, 서류를 정비, 정리 정돈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지각 및 조퇴) 직원은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직원이 시무시간 이후에 출근할 때에는 지각 처리하며 해당직원은 출근 즉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직원이 종무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를 하여서는 안되며,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및 조퇴를 하였을 때에는 요본 시설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구두 및 서면경고 또는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4.직원이 지각, 조퇴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동의로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66조(외출) ① 직원이 근무 중 사적인 용무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직원이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 동의로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67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소정 근로일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근로자의 날
제68조(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 본 시설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연차휴가)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요양원은 연차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당해년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본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70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본 시설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본 시설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제71조(휴가의 변경) 본 시설은 연차휴가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에 대체 할 수 있다.
제72조(경조사 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유발생 3일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급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단, 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이 끼어 있으면 해당일을 포함한다.
구분
항 목
휴가일수
비고
결혼
본인
5
자녀
1
사망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5
본인 또는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2
자녀 또는 자녀배우자의 사망
2
제73조(모성보호)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무급 또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생리휴가 : 무급. 월 1일. 단, 요양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월에 보충하여 근무를 하여야 한다.
2.산전, 산후 휴가
②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분만휴가 급여는 요양원에서 6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을 부여 하여야 한다. 단, 산. 전 후 휴가시에는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③ 본 시설은 임신 중인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하며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④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의 유급 수유시간을 30분씩 부여한다.
제7장 급여
제74조(급여적용)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 시설 자체에서 직원의 경력 등을 참조하여 당사자와 별도의 계약으로 임금을 정하도록 한다.
제75조(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본 시설은 노동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녀 동일 임금을 지급하며 여성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76조(최저임금) 본 시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77조(임금체계 및 구성항목) 임금의 구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하 “통상임금